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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57개
조문
43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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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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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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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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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이하 "마리나항만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8, 2013.3.23, 2014.12.3, 2017.6.27,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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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마리나선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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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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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를 말한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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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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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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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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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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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로 본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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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마리나항만개발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적정 사업비, 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제안 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해당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안 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 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적정사업비, 수익률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할 때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평가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 중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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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4.14, 2019.12.10>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4.14, 2012.10.8, 2014.12.3, 2018.10.30>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자본금의 합계가 전체 자본금의 100분의 20(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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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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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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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4.20, 2010.7.21, 2020.8.19, 2021.1.5, 2023.1.10>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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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1.1.5, 2023.12.12>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비(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가 적정한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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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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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그 단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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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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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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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실시계획의 연장)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마리나항만 여건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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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8.19>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수금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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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업계획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지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환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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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준공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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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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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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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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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2, 2011.1.17, 2013.3.23, 2013.6.28, 2014.5.22, 2016.1.22, 2020.8.26, 2021.9.14>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토지 등 가액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4.12.3, 2016.8.31, 2022.1.21>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해당 토지 등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등 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시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4.12.3,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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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더한 금액이 제24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서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및 시설의 평가가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할 때에 적용할 토지 및 시설의 사용료는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및 시설 준공확인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및 시설 사용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2>
③ 삭제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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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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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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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은 정기점검ㆍ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8.19>
②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현장조사 및 시설구조물 검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
④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에 관한 점검도 실시하는 마리나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8.19>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8.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6.27,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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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허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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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할 때에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 또는 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전부를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전부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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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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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리나항만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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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행위의 금지) 법 제2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마리나항만구역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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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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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할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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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마리나업 <신설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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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19, 2022.2.15>
②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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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주요시설) 법 제2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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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보험 가입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8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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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법 제28조의9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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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9제4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③ 법 제28조의9에 따라 마리나선박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1>
⑤ 마리나선박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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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7(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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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8(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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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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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방파제ㆍ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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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마리나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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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행정처분)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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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7.6, 2016.1.19, 2017.6.27, 2020.8.19, 2022.2.15, 2024.11.5, 2025.4.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의2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부여 권한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5.7.6, 2019.6.11,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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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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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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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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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6.27>
부칙
부칙 <제21880호,2009.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⑨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288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70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⑪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902호,2011.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4131호,2012.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4조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11항제4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 제25조제1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598호,2013.6.11>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813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사업비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을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을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389호,2015.7.6>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1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확인을 받거나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하여 제26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날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19>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다목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비용"을 "교통영향평가비용"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45>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28166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16>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35호,2019.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91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52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⑫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440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등록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의2 제3호의 등록기준 중 같은 호 나목의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가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2023년 2월 18일까지는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⑮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1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2)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518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6제1항제6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1)나) 중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를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다)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2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목 1)라)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25호,2025.4.1>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