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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44개
조문
36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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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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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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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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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둔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두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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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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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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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운영지원과ㆍ중소기업정책실ㆍ창업벤처혁신실ㆍ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장관정책보좌관 2명 및 감사관 1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옴부즈만지원단장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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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중소기업정책실 및 창업벤처혁신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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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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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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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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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 (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7.21>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1.12.14, 2023.2.28, 2025.10.1>
④ 삭제 <2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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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옴부즈만지원단장)
①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21>
②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5.21, 2025.10.1,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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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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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소기업정책실)
① 중소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7.21, 2022.12.2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1, 2022.12.2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30, 2022.12.20, 2024.8.20>
④ 삭제 <2020.7.21>
⑤ 삭제 <2020.7.21>
⑥ 삭제 <2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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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창업벤처혁신실)
① 창업벤처혁신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19.5.21, 2020.7.21, 2022.12.2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21, 2020.7.21, 2022.12.2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 2020.8.11, 2021.9.7, 2022.8.30, 2022.12.20, 2023.12.19>
④ 삭제 <2020.7.21>
⑤ 삭제 <2020.7.21>
⑥ 삭제 <2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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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상공인정책실)
① 소상공인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7.2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20.7.21>
⑤ 삭제 <2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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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상생협력정책국)
① 상생협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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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7.21>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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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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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무)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각각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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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장)
①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각각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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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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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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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지방에서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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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명칭 등) 지방청의 명칭ㆍ등급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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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① 지방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1급지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2급지 청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2급지 청장 중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③ 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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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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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무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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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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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설비사용)
① 지방청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ㆍ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그 조사ㆍ시험ㆍ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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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탁연구) 지방청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수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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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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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7.21, 2023.8.30, 2024.2.27>
②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4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1.9.7, 2024.12.31, 2025.10.1>
③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5.21, 2020.1.21, 2021.2.25, 2022.12.20,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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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7.21, 2023.8.30, 2024.2.27>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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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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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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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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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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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구혁신기획단)
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혁신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0.5.19, 2022.2.22, 2022.8.30, 2022.12.20, 2024.12.31>
② 특구혁신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③ 특구혁신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8.30, 2022.12.20>
④ 특구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8.30, 2022.12.20>
⑤ 특구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8.30, 2022.12.20, 2025.10.1, 2025.12.30>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8.30>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특구혁신기획단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2022.12.20>
⑧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구혁신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8.30,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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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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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 삭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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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 삭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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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 삭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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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한시정원)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②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5.12.30>

부칙

부칙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중견기업 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49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③ 기업에 대한 산업인력의 공급ㆍ활용,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지역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1명(3급 또는 4급 이하 2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④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및 별표 4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제1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6조 및 제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3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제2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제2조의3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파목,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8제1항, 제3조의9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호,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11조의4제2항ㆍ제3항, 제11조의6제3항, 제11조의11, 제11조의1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3호, 제18조의5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1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7호 및 기술 분야란 제7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 제4조의2제5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 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⑦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8호,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7호ㆍ제8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ㆍ제4항, 제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및 조달청장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4. 「신용보증기금법」 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7. 그 밖에 경제분야ㆍ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⑧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 제4조제3항제2호,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7호, 제7조, 제7조의2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제8호, 제12조 및 제12조의2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4항, 제8조의2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9조의2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의7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2제2항, 제9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관할지방중소기업청"을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5호,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⑫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후단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호, 제10조,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5제1항, 제14조의7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2제3항 및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별표 2 참여제한 사유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제4호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⑮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6호,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 제4조제3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1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 제18조제4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0조의2제2항 전단, 제30조의3제2항제1호,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8제2항,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제3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0조의8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 제9조제2항제5호, 제13조제4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제1항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4,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제2호,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2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특허청ㆍ기상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ㆍ새만금개발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1),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6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8조, 제50조제4호, 제51조제2항, 제52조제6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4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5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4조의5제2항ㆍ제4항, 제54조의7제1항, 제5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4조의13제5항, 제54조의16제4호, 제54조의17제3항, 제54조의19제2항, 제5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4조의21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4조의2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의23제4항, 제54조의24, 제54조의25제4호, 제54조의26제2호, 제54조의29제9호, 제54조의30제2항, 제54조의31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4조의3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의34제2호, 제55조제2항, 제66조 전단, 제67조제3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54조의2제1항,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제5호, 제54조의2제3항, 제54조의4제3항, 제54조의5제4항, 제54조의8제3항, 제54조의9제2항, 제54조의12제1항, 제54조의13제5항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회장 제54조의23제1항ㆍ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제6조제2항 전단, 제10조제4항제4호, 같은 항 제6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8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의2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제8조, 제8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제1호아목,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항 제6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제1호타목,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청 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별표 1 경영분야란 제7호 및 기술분야란 제7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아목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 단서,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36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5호, 제5조제1호, 제5조의3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3항 본문, 제13조, 제16조제3항제2호 단서, 제18조제2호, 제24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의7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10. 환경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제22조제6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처ㆍ공정거래위원회ㆍ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공정거래위원회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를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로 한다.
부칙 <제28491호,2017.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48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0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5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771호,2019.5.21> 이 영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97호,20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117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3호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지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으로 한다.
부칙 <제30356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61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79호,2020.5.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60호,202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5호 중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中小企業投資母胎組合)"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486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03호,2021.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30호,2021.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76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87호,2022.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89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96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6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7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8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240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4850호,202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7호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1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5.10.1>
부칙 <제35308호,2025.2.25>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통상부차관 제8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82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⑦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지식재산처차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대검찰청차장검사, 경찰청차장 제7조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⑧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7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의9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별표 3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⑫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법제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법제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조달청ㆍ통계청"을 "조달청"으로, "산림청ㆍ특허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3조제1호라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1호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차관 제73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28731"></img> <1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로,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를 "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로,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5960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3항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36197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