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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18개
조문
4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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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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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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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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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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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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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부조직)
① 재외동포청에 운영지원과ㆍ재외동포정책국 및 교류협력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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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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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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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거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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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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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4급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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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외동포정책국)
① 재외동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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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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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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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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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9등급 또는 3급ㆍ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6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교육부, 4명(5급 3명, 7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7급 1명)은 국가보훈부, 1명(7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세청, 1명(7급 1명)은 관세청, 3명(5급 2명, 7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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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①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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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평가대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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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3376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소속 공무원 28명(고위공무원단 2명, 8등급 이하 15명, 4급 이하 11명)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체받는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37807"></img>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제2호가목, 제3호가목 및 제4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통계청장ㆍ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재외동포재단"이라 한다)"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하고,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37667"></img> 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호라목,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및 제13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⑦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조의3제3호, 제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11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로 하고, "외교부장관은"을 "재외동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⑧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호, 제8조의2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로 한다. ⑨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0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⑪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0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⑫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7항제1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37669"></img>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및 제26조의4제8항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외교부"를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및 별지 제18호의4서식 중 "외교부"를 각각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외교부"를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37809"></img>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37831"></img>
부칙 <제34527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재외동포청에서 외교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36029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194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