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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68개
조문
57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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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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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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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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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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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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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삭제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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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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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2.6.29, 2021.3.2, 2021.12.7, 2024.6.25>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2025.12.23>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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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2019.6.4, 2024.7.9>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9, 2011.12.8, 2012.2.3, 2012.6.29, 2013.12.4,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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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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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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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3.2>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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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6.29>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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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2025.12.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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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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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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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12.4, 2014.2.11, 2024.6.25, 2026.3.24>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ㆍ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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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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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7.6.20, 2022.6.7, 2024.7.9, 2026.3.24>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4, 2022.6.7>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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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보육전문요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7,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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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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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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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24.6.25, 2024.8.6>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진흥원의 장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서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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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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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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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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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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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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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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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4.6.25>
② 교육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의무이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2014.12.30, 2024.6.25>
③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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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③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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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6.20, 2024.6.25>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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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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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 삭제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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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교육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6.25,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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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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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한 시책을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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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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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1(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고,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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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2(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해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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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3(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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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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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2.3, 2021.3.2>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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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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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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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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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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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7(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②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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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8 삭제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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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9 삭제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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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10 삭제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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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28, 2013.3.23, 2022.5.9, 2024.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2.28,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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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통교부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21228호 영유아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9호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23.12.26, 2026.3.24>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0.26, 2013.2.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2.2.3>
④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2.3,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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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6.25>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지속된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신설 2022.2.3, 2024.6.25>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개정 2022.2.3, 2024.6.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3,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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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3.12.4, 2024.6.25, 2024.8.6>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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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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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를 "신고 또는 고발"로, "공익침해행위"를 "위법행위"로, "공익신고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교육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6.25>
③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표 1의2의 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6.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ㆍ방법, 포상금 지급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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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①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6.4, 2019.10.29>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④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반환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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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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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6.25>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④ 삭제 <2021.9.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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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21.3.30>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5.9.15,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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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15, 2024.6.25>
④ 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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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5.9.15>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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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삭제 <2015.9.15>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ㆍ보육교사(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5, 2024.6.25>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9.15, 2024.6.25>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4,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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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2.6.29, 2014.2.11, 2021.12.7, 2024.6.25>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9.6.4, 2024.6.25>
③ 삭제 <2012.2.3>
④ 삭제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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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4.6.25>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5.9.15, 2024.6.25>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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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1.12.7, 2024.6.25>
②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7, 2024.6.25>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2022.6.7>
④ 공제회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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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2.3.8,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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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6>

부칙

부칙 <제18691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고등교육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동항제5호,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1>내지 <35>생략
부칙 <제19446호,2006.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396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85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1>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956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 제21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263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 부터 <35>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629호,201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192호,2011.9.30>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ㆍ학원"을 "어린이집ㆍ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계획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5>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939609"></img> <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4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18호,2012.2.3>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909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는 201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2012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397호,201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1. 교육부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4904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공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64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2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25호,2015.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7732호,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32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육아지원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805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1조의3,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 제23조의2 및 제26조의3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71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 횟수는 이 영 시행 이후 받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② 별표 1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13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별표 1의5 제7호라목의 공시정보의 범위란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2189호,202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85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2672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86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33024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44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91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6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6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7, 제20조의8제2항, 제21조의5제1항ㆍ제2항, 제21조의6제2항, 제21조의7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3조의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의9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가목ㆍ나목, 같은 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나목, 같은 호 비고 제1호가목1)ㆍ3) 및 같은 비고 제2호가목3)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단서, 제25조의3제3항ㆍ제4항, 제25조의4, 제25조의5제5항, 제26조의2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별표 1 제1호바목,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및 같은 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3.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제20조의6제8항 중 "보건복지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한다.
부칙 <제34670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10조의4, 제11조,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86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6)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9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6188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