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공포 2026.03.20
7개
조문
21개
부칙
2026.03.20
시행일
2026.03.20
공포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2026.1.2>
#
제1조의2(본점일괄납부)
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
제1조의3(거래징수) 영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
제1조의4(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영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
제3조(장부의 비치기장)
①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
제4조(조사증)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377호,1979.1.4>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6호,199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양도명세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계속 사용한다.
부칙 <제1989호,199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호,200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04.1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호,200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호,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8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9호,2018.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201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 이후 주권을 양도한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78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5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969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