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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49개
조문
29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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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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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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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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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②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③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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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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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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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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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차장) 해양경찰청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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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하부조직)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ㆍ경비국ㆍ구조안전국ㆍ수사국ㆍ정보외사국ㆍ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개정 2021.1.14, 2023.12.2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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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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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14>
② 삭제 <2021.1.14>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3.31, 2021.1.14, 2021.12.14, 2023.12.29>
④ 삭제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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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종합상황실장)
① 종합상황실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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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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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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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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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구조안전국)
① 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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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사국)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1.14>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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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정보외사국)
① 정보외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9>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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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해양오염방제국)
① 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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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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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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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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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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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14>
② 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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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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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해양경찰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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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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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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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단장)
① 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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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①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장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둔다. <개정 2025.12.31>
② 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에 각각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5.12.31>
④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장은 특수구조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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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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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무) 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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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명칭 등) 지방해양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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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방해양경찰청장)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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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하부조직)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둔다. <개정 2021.2.2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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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2.25>
②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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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할단ㆍ직할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밑에 각각 직할단과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② 직할단의 장과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해양경찰사무에 관하여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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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해양경찰서)
① 해양경찰서에 서장 1명을 둔다.
②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ㆍ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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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파출소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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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②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9>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및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5급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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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해양경찰정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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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직무) 해양경찰정비창은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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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정비창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0>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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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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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0.7, 2023.9.12>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24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3.12.29>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9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④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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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0.7, 2023.9.12>
②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2021.1.14, 2022.2.22, 2025.2.25>
③ 삭제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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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평가대상 정원 <개정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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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평가대상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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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삭제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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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2021.2.25>

부칙

부칙 <제2821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9,422명(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2명, 치안감 4명, 경무관 7명, 총경 이하 8,327명,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②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 505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 총경 이하 502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6의 정원 중 5명(경무관 1명, 총경 3명, 경정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 정원 중 1명(총경 1명) 및 별표 5의 정원 중 4명(경정 3명, 경감 1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 각 호 외의 본문ㆍ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호,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을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9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을 각각 "해양경찰정비창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에서의 전보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청(소속 기관은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경감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는 제외한다),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 3.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4.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중양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 제9조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을 "해양경찰기관의 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표 1 인정과목란, 별표 3 비고 제1호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목, 별표 3 제목, 별표 4 제목, 별표 5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가)ㆍ나), 별표 7 제1호 및 별표 10의2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나) 중 "해양경비안전관서 및 소방관서"를 "소방관서"로 한다. 별표 7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③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9제2항,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로 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 제1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4호, 제30조의2제6항, 제30조의3제2항ㆍ제3항, 제30조의4,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8조제12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122구조대"를 "해양경찰구조대"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22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비안전센터"를 "해양경찰 파출소"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함정"을 "해양경찰청함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4조의2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을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제4조의2제1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3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28449호,201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68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130호,2018.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3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66호,2019.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15호,2019.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2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95호,2020.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99호,2021.1.14> 이 영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95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41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90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총경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0일까지는 49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173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위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9급 1명)과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원 23명(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8명, 순경 6명, 8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03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07호,2023.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73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서해지방해양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7급 1명)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2명(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4명, 순경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48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15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연구직으로 전환되거나 감축되는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4명(경사 2명, 경장 2명, 5급 3명, 7급 3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119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경찰청의 정원 5명(경위 1명, 경사 3명, 6급 1명) 및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2명(경위 3명, 경사 8명, 경장 6명, 순경 3명, 8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27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후단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520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찰정비창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2,666"을 "12,65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460"을 "11,458"로 하며, 총경 이하 "11,451"을 "11,449"로 하고, 일반직 계 "1,206"을 "1,1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94"를 "1,186"으로 한다.
부칙 <제35766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11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621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제2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610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라 이 영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2명(8급 2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체받는다. [시행일: 2026.4.23] 제2조 제3조(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을, 2026년 3월 31일부터 2026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