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90개
조문
24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
제2장 경찰청
#
제3조(직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에 미래치안정책국ㆍ범죄예방대응국ㆍ생활안전교통국ㆍ경비국ㆍ치안정보국ㆍ국제치안협력국 및 국가수사본부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3.10.17, 2025.12.30>
② 경찰청장 밑에 대변인 및 감사관 각 1명을 두고, 경찰청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경무인사기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9, 2023.10.17, 2025.12.30>
#
제9조 삭제 <2025.12.30>
#
제10조 삭제 <2023.10.17>
#
제10조의2(미래치안정책국)
① 미래치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
제10조의3(범죄예방대응국)
① 범죄예방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2조 삭제 <2023.10.17>
#
제14조(치안정보국)
① 치안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10.17>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
제16조(국가수사본부)
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경찰수사 및 수사 지휘ㆍ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국, 형사국 및 안보수사국을 둔다. <개정 2023.10.17>
③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23.10.17>
#
제18조 삭제 <2023.10.17>
#
제19조(수사국)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10.17>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2025.12.30>
#
제20조(형사국)
① 형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10.17>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2025.12.30>
#
제21조 삭제 <2023.10.17>
#
제22조(안보수사국)
① 안보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10.17>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2025.12.30>
#
제23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경찰대학
#
제24조(직무) 경찰대학(이하 이 장에서 "대학"이라 한다)은 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치안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치안에 관한 이론ㆍ정책 및 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6조(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무처를 둔다. <개정 2023.10.17>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학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삭제 <2023.10.17>
#
제29조(치안정책연구소)
① 「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에 따라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② 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명 및 연구관 2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연구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치안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치안정책연구소의 하부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30조(도서관)
① 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을 두며,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5급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임하여 보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ㆍ기록물ㆍ시청각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분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
제31조(직무)
①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②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사람(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개정 2024.8.13>
③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2조(원장 및 교장)
① 경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중앙경찰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 경찰수사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2025.12.30>
④ 각 원장 및 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3조(하부조직)
① 중앙경찰학교에 교수부를 둔다. <신설 2022.12.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9>
#
제5장 경찰병원
#
제34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경찰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경찰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
제1절 총칙
#
제37조(직무) 시ㆍ도경찰청은 시ㆍ도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제38조(명칭 등) 시ㆍ도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시ㆍ도경찰청장)
① 시ㆍ도경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제40조(시ㆍ도경찰청 차장)
①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차장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차장 1명을 둔다.
② 서울특별시경찰청 차장은 치안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제41조(직할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차장(차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② 직할대의 장은 특정 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
제42조(경찰서)
① 시ㆍ도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261개 경찰서의 범위에서 경찰서를 두며,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9.24, 2023.6.27, 2025.8.4>
②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되,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20개를 그 상한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43조(지구대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분장이 임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
제44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경무부ㆍ경비부ㆍ치안정보부ㆍ수사부ㆍ광역수사단ㆍ안보수사부ㆍ범죄예방대응부 및 생활안전교통부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3.10.17>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직할대 중 101경비단장 및 기동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및 생활안전차장을 두며,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생활안전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0.17>
② 공공안전차장은 경무부ㆍ경비부 및 치안정보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개정 2023.10.17>
③ 수사차장은 수사부ㆍ광역수사단 및 안보수사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개정 2022.12.29>
④ 생활안전차장은 범죄예방대응부 및 생활안전교통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개정 2023.10.17>
#
제49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부패ㆍ공공ㆍ경제ㆍ마약ㆍ국제ㆍ강력ㆍ조직 범죄 등 주요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2024.7.23, 2025.12.30>
#
제3절 경기도남부경찰청
#
제53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남부경찰청에 경무부ㆍ공공안전부ㆍ수사부ㆍ광역수사단 및 생활안전부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3.10.17>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남부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부패ㆍ공공ㆍ경제ㆍ마약ㆍ국제ㆍ강력ㆍ조직 범죄 등 주요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2024.7.23, 2025.12.30>
#
제4절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개정 2023.4.18, 2024.1.16>
#
제58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에 공공안전부ㆍ수사부ㆍ생활안전부를 각각 둔다. <개정 2023.4.18, 2023.10.17, 2024.1.16>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2024.1.16>
③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찰청에 두는 직할대 중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제5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
제6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3.26>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9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2.2.22, 2022.12.29, 2023.10.17, 2025.12.30>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52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22.12.29, 2023.10.17, 2025.12.30>
④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4명(소방령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4.18, 2024.7.23, 2025.9.23, 2025.12.30>
#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62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8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1.9.24, 2022.12.29, 2023.6.27, 2023.10.17, 2024.1.16, 2024.12.31, 2025.8.4, 2025.12.30, 2026.3.24>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과 경찰서장의 정원의 합은 51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10.17, 2024.1.16, 2025.8.4, 2025.12.30, 2026.3.24>
④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9>
⑤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중 6명(6급 6명)은 고용노동부, 72명(소방경 72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7.23, 2025.9.23>
⑥ 제4항 및 별표 5에 따라 경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과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
제6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경찰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6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
제67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교통국장을 보좌한다.
④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
제6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을 둔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69조(데이터분석담당관)
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데이터분석담당관을 둔다.
②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제68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을 보좌한다.
④ 데이터분석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70조(2차가해범죄수사과)
① 경찰청 수사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둔다.
②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71조(한시정원)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경찰청에 둔다.
부칙
부칙 <제31346호,2020.12.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65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9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40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3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175호,2022.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13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4절의 제목, 제58조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의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경정 4명, 경감 22명, 경위 46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571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12호,2023.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과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6명, 경사 64명, 경장 64명, 순경 96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136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6734039"></img>
부칙 <제34343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26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4823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34970호,2024.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 별표 4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경찰청에서 중앙경찰학교로 이체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별표 5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중앙경찰학교가 경찰청에서 이체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의 정원 10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8급 1명, 9급 2명)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5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6명, 9급 13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19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4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92호,2025.8.4>
이 영은 202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64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0호,2025.12.30>
이 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6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