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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공포 2026.03.24
37개
조문
1개
부칙
2026.03.26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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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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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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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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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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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8항 단서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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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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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촉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
⑦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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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추진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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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해상풍력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전담기관사업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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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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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전력계통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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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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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지구 지정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제3항 후단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⑤ 법 제14조제3항에서 "예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예비지구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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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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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② 민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 공동으로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하고, 위원장 2명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⑤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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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그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제1호에 따른 기본설계안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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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
①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 결과의 통보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소요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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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관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조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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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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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란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 합계가 1,0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발전지구로서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설비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발전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로서 송전망의 안정적인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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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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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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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선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선정위원회가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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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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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제출하고, 환경성평가의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송부해야 하며, 평가항목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평가협의회 위원은 환경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평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평가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협의회가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항목등을 결정하려는 경우 환경성평가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항목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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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성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토요일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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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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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지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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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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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야 하는 개발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실시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산정하되, 하나의 발전지구에 둘 이상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총액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별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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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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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풍력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해당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인력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과 상호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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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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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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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산업 등의 지원)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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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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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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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36216호,2026.3.24>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