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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0 공포 2026.03.17
8개
조문
39개
부칙
2026.03.20
시행일
2026.03.1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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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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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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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2008.2.29, 2010.11.15, 2012.10.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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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2007.2.6, 2009.6.26, 2012.10.29, 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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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융자조건등)
①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5.12.30>
②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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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융자 대상 기관)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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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융자금의 감면)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융자 대상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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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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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2026.3.17>
②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2026.3.17>
③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2026.3.17>

부칙

부칙 <제14460호,199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현재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 귀속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사업별로 융자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융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4967호,1996.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및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한다.
부칙(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5232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0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여 동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제5조 제3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칙(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제15838호,19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16044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5조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18>내지 <47>생략
부칙(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379호,19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7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제17334호,200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8343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4>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023호,2005.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184호,2005.12.26>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②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58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제5조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19671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③및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869호,200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004호,2008.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52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호 단서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21441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⑤ 및 ⑥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⑭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1566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제5조제2호 본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에너지법 시행령) <제2211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4151호,2012.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6360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제5조제3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777호,2017.1.10>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을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4902호,2024.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50호,2025.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064호,2026.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618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석유공사"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ㆍ한국석유관리원"을 각각 "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과 관련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