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2.27 공포 2026.02.27
50개
조문
80개
부칙
2026.02.27
시행일
2026.02.27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
제2장 산림청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ㆍ산림디지털담당관 및 산림빅데이터팀장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3.9.26, 2017.8.11, 2023.1.13, 2023.8.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9.26>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9.26, 2017.8.11, 2018.3.30>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22.7.22>
⑥ 산림디지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2015.11.30, 2021.12.14, 2023.1.13>
⑦ 산림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1.13>
#
제5조(국제산림협력관)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24, 2023.7.21>
②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ㆍ해외자원담당관 및 임업수출교역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7.1.24, 2022.7.22, 2023.7.21, 2023.8.30>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7.1.24, 2018.1.26, 2019.1.22>
④ 해외자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7.1.24, 2019.1.22, 2025.2.25>
⑤ 임업수출교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1.6, 2017.1.24, 2023.7.21>
⑥ 삭제 <2023.7.21>
#
제5조의2 삭제 <2022.1.25>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①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7.1.24, 2023.7.21>
② 산림산업정책국에 산림정책과ㆍ산림자원과ㆍ목재산업과ㆍ사유림경영소득과ㆍ국유림경영과ㆍ임업직불제팀 및 임도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1.1.31, 2012.1.20, 2015.1.6, 2017.1.24, 2017.8.11, 2022.12.29, 2023.1.13, 2023.8.30, 2026.1.6>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2021.2.25, 2022.1.25, 2023.12.26>
④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⑤ 삭제 <2011.1.31>
⑥ 목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⑦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15.5.26, 2019.2.26, 2022.1.25>
⑧ 국유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4>
⑨ 임업직불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13>
⑩ 임도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
제8조(산림복지국)
① 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림복지국에 산림복지교육과ㆍ산림휴양치유과ㆍ산지정책과ㆍ숲길등산레포츠팀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8.3, 2022.12.29, 2023.7.21, 2023.8.30, 2023.12.26>
③ 산림복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④ 산림휴양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⑤ 산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2023.12.26>
⑥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⑦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3.7.21, 2023.12.26>
#
제9조(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1>
②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림재난통제관으로 하며,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③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9>
④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ㆍ산림재난총괄과ㆍ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ㆍ산림생태복원과ㆍ도시숲경관과ㆍ수목원정원정책과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상황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2023.1.13, 2023.8.30, 2023.12.26, 2026.1.6>
⑤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⑥ 산림재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⑦ 산불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2, 2013.9.26, 2022.12.29, 2026.1.6>
⑧ 산사태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26, 2013.1.23, 2017.1.24, 2022.12.29, 2023.4.11, 2026.1.6>
⑨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9.26, 2016.5.10, 2022.12.29, 2026.1.6>
⑩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26, 2017.1.24, 2021.3.30, 2022.12.29, 2026.1.6>
⑪ 도시숲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2026.1.6>
⑫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2023.12.26, 2026.1.6>
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13, 2026.1.6>
#
제3장 삭제 <2016.12.27>
#
제10조 삭제 <2016.12.27>
#
제4장 산림교육원 <개정 2012.1.20>
#
제11조(산림교육원)
① 산림교육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②산림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산림재난안전교육과를 두되, 교육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7.18, 2008.8.12, 2010.10.22, 2012.1.20, 2022.12.29, 2023.8.30, 2024.7.25>
③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2016.5.10, 2024.12.17>
④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2024.7.25, 2024.12.17>
#
제5장 산림항공본부 <개정 2010.10.22>
#
제12조(산림항공본부)
①산림항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0.22>
②산림항공본부에 항공지원과ㆍ산림항공과ㆍ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항공정비과장 및 항공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2.13, 2010.10.22, 2011.1.31, 2013.12.12, 2021.7.30, 2023.8.30>
③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1.1.31>
④산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항공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2.13>
#
제13조(산림항공관리소)
①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장소속하에 익산산림항공관리소ㆍ양산산림항공관리소ㆍ영암산림항공관리소ㆍ안동산림항공관리소ㆍ강릉산림항공관리소ㆍ진천산림항공관리소ㆍ함양산림항공관리소ㆍ청양산림항공관리소ㆍ서울산림항공관리소ㆍ울진산림항공관리소ㆍ제주산림항공관리소 및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5.22, 2013.9.26, 2014.8.27, 2017.6.20, 2023.12.26>
②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21.7.30, 2023.8.30>
③소장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0.22>
#
제5장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설 2008.8.12>
#
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21, 2023.8.30, 2026.1.6>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심사과 및 종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품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0, 2024.7.25>
④ 종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2024.7.25>
#
제6장 지방산림청
#
제14조(지방산림청)
①북부ㆍ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0.22, 2012.7.26, 2015.12.30, 2023.8.30, 2026.1.6>
②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 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두되, 팀장 및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 2017.8.11, 2023.8.30, 2024.7.25, 2024.12.17>
③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2.2, 2017.12.22, 2018.3.30, 2024.12.17>
④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0호는 북부ㆍ동부지방산림청에 한한다. <개정 2015.2.2, 2018.1.26, 2024.7.25>
⑤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2009.4.30, 2015.2.2>
#
제15조(국유림관리소)
①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②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 4인(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인,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다른 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ㆍ수원ㆍ양양ㆍ영덕ㆍ구미ㆍ양산ㆍ부여ㆍ정읍ㆍ영암ㆍ함양 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7.26, 2021.7.30, 2023.7.21, 2023.8.30>
③소장은 지방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6조(관할구역 등)
①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국유림관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6장의2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신설 2026.1.6>
#
제16조의2(관할구역)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
제16조의3(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
①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
제17조(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제19조(연구소)
①국립산림과학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소속하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8.8.12, 2012.7.26, 2016.5.10, 2018.3.30>
②연구소에 연구소장 1명을 두되,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③연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7장의2 국립수목원 <신설 2016.12.27>
#
제19조의2(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제20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2.1.20, 2013.12.12>
#
제9장 공무원의 정원
#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5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6명,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10.31, 2009.4.30, 2017.12.22, 2018.3.30, 2019.8.23, 2020.7.1, 2020.11.10, 2021.7.30, 2022.1.25, 2022.7.22, 2023.7.21, 2024.3.26, 2024.12.17, 2025.7.29, 2026.1.6>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7명(4급 1명, 5급 5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30, 2012.7.26, 2013.12.12, 2023.8.30>
③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3.12.26, 2024.3.26, 2026.1.6>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16.12.27>
②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2012.1.20, 2012.10.23, 2024.12.17>
③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2010.10.22, 2018.3.30, 2020.11.10, 2023.7.21>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08.8.12, 2017.8.11, 2017.12.22, 2018.3.30, 2020.11.10, 2023.7.21, 2025.7.29>
⑤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10.31, 2008.8.12, 2017.12.22, 2018.1.26, 2018.3.30, 2020.8.3, 2020.11.10, 2022.12.20, 2023.7.21>
⑥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다. <신설 2026.1.6>
⑦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5.5.26, 2026.1.6>
⑧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12.27, 2026.1.6>
⑨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5.5.26, 2016.12.27, 2026.1.6>
⑩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30, 2012.1.20, 2013.12.12, 2016.12.27, 2026.1.6>
⑪ 제3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2026.1.6>
⑫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산림항공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및 지방산림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0명(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2023.8.30, 2024.3.26, 2026.1.6>
#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장 삭제 <2023.8.30>
#
제23조 삭제 <2023.8.30>
#
제10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6.1.6>
#
제23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22.12.29, 2026.1.6>
#
제11장 한시조직 <개정 2024.12.17>
#
제24조(수목원조성사업단)
①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
제25조 삭제 <2020.1.21>
#
제26조 삭제 <2022.7.22>
#
제27조 삭제 <2024.12.17>
#
제28조 삭제 <2015.1.6>

부칙

부칙 <제1532호,200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1호,2006.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2007.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5호,2007.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0호,2007.10.31>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기능10급 사무원 1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국토해양부 제2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2카(5)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로 한다. ⑦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7호,2008.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림청장"을 각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제54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0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시행 특례)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11명(기능10급 11명)의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11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명, 행정서기보 1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의 증원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명, 행정서기보 1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55호,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3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6명, 행정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3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1명)의 초과현원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3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6명, 행정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이 모두 충원될 때까지 해당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163호,201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4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3명)의 초과현원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7명)이 모두 충원될 때까지 해당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9호,2012.1.20>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7.1>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5명(산림항공본부 소속 기능10급 1명, 지방산림청 소속 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1호,2012.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명)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제35조, 제3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 임도시설 제2호카목(5)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⑦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제1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2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5,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32호,2013.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1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3.30>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60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9급 6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호,201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4.1.28> 이 규칙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3.7.21>
부칙 <제132호,201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17> 제3조 삭제 <2021.7.30>
부칙 <제143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1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17.1.24>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7.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17.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7.21>
부칙 <제298호,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0>
부칙 <제306호,2018.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8호,2018.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부칙 <제356호,201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19.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5> 제3조 삭제 <2022.7.22> 제4조 삭제 <2022.1.25>
부칙 <제409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27일까지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 중 총계 "6"을 "8로 하고, 일반직 계 "6"을 "8"로 하며,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2"를 "3"으로, 임업연구관 "1"을 "2"로 한다.
부칙 <제410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2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20.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6>
부칙 <제451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0.29>
부칙 <제469호,2021.1.20>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1호,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488호,2021.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17>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7.25> ② 삭제 <2025.7.29>
부칙 <제500호,202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감원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8급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8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은 2027년 1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17>
부칙 <제522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7.2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7.29>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7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방송통신주사 1명, 운전주사 1명)은 2027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2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방송통신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5.12.1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0명(운전주사 5명,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7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2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운전서기보 5명, 방송통신서기 1명 및 방송통신서기보 4명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5.12.19>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은 2027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1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2027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19> [전문개정 2025.7.29]
부칙 <제558호,2022.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23.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산림빅데이터팀, 임업직불제팀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각각 2028년 1월 12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산림빅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산림빅데이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산림디지털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업직불제팀장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임업직불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불방지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부칙 <제564호,202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576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7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부칙 <제598호,2023.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임업수출교역팀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은 각각 2026년 7월 2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업수출교역팀장이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하는 사항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임업수출교역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해외자원담당관이 보좌하고,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복지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606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숲길등산레포츠팀은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휴양치유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64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17> 제3조 삭제 <2024.12.17>
부칙 <제674호,2024.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및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증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2. 부칙 제2조제1항[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3. 부칙 제2조제2항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시행일: 2024.8.1] 제2조제1항[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제2항
부칙 <제696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운영재산관리팀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운영재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중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8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 3명은 별표 7의2의 정원 중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3명으로 본다.
부칙 <제705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2025.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은 2027년 7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2028년 7월 28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737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2025.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임도관리팀은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도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임도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목재산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755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임업서기 30명 중 2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임업주사 1명 및 임업주사보 1명으로 보고, 임업서기 30명 중 17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임업주사 3명 및 임업주사보 14명으로 보며, 임업서기 30명 중 1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임업주사보 1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임업서기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임업주사 2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