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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공포 2026.02.27
4개
조문
1개
부칙
2026.03.01
시행일
2026.02.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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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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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지정 또는 위촉의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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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출제위원의 지정ㆍ위촉 등)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제3조에 따른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제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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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
① 평가원의 장은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매년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원의 장이 된다.
③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가원의 장이 지정 또는 위촉한다.
④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구성일부터 해당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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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의 승인신청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부칙

부칙 <제377호,2026.2.27>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