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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공포 2026.03.03
33개
조문
6개
부칙
2026.03.03
시행일
2026.03.03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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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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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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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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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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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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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이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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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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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략회의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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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략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전략회의의 안건의 당사자는 전략회의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략회의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전략회의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략회의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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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를 대표하고, 전략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략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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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전략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전략회의의 회의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전략회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전략회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전략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⑦ 전략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략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략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략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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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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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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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절차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 우대의 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업의 우대 및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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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ㆍ기술개발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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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연간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각각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유무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6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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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추어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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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협의체는 제1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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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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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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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협력모델을 통해 개발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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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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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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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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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ㆍ활용하게 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종류와 위치, 개방시간, 활용조건ㆍ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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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공동활용계획 및 예산계획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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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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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제협력)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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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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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래 사업재편(신산업 진출로 한정한다) 판정을 받은 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7.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무부처의 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④ 법 제28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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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합동개선반(이하 "규제합동개선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규제합동개선반은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규제합동개선반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건의받은 개선 대상 규제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방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와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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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및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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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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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부칙

부칙 <제34638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82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신산업"을 "미래 사업재편(신산업 진출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7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10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 9. 지식재산처 제8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2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29>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17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