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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2.27 공포 2026.02.27
43개
조문
1개
부칙
2026.02.27
시행일
2026.02.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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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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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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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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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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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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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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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박람회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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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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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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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ㆍ안전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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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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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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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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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운영 및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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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념주화의 발행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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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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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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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산서 등)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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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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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 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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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행정적 협조 및 재정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와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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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기관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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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파견근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0조의4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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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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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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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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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ㆍ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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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와 시장은 박람회 관련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ㆍ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조직위원회 및 시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 및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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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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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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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직위원회와 시장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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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제24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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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행위 등의 제한)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조성사업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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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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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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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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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박람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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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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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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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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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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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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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휘장 등을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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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
① 제33조를 위반하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21400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 등 박람회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조직위원회가 행하거나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개인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ㆍ보조ㆍ기부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품으로 본다. 제5조(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된 경우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61831229"></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