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01 공포 2026.02.27
75개
조문
123개
부칙
2026.03.01
시행일
2026.02.27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5.3.4>
#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휘ㆍ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25.3.4>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
제3장 민간위탁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5.3.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ㆍ외교ㆍ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4>
#
제13조의2(재위탁)
①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재위탁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3.4>
⑤ 위탁기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3.4>
#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3.4>
#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
제17조(대통령 소관)
①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그 밖의 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대통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4조에 따른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7조의2(국무조정실 소관)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제17조의3(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성적증명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3.22, 2025.6.2>
#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② 삭제 <2015.3.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2014.2.18>
#
제19조(국세청 소관) 국세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
제20조(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12.30, 2023.2.7, 2023.4.11>
#
제21조(조달청 소관)
①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9.27>
②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9.27>
#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3.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5.3.3, 2017.7.26, 2024.6.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2025.10.1>
#
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2026.2.27>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⑥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른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⑦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25>
#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제22조의3(재외동포청 소관) 재외동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재외동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제23조(법무부 소관)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국립법무병원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3.2.7>
③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른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에 관한 권한을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4>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13>
⑤ 법무부장관은 「상법」 제637조의2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13>
⑥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13>
#
제24조(국방부 소관)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제공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군사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1, 2023.7.25, 2026.1.2>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소관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6.6.28, 2016.11.29>
③ 국방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6.27, 2013.1.16>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3, 2024.10.8>
⑥ 삭제 <2024.7.23>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31>
⑧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부대의 장[장성급(將星級) 장교에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3.29, 2017.9.5, 2024.9.19>
⑨ 국방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
제25조(병무청 소관) 병무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6.27, 2013.12.4>
#
제26조(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9.9.17, 2024.4.30>
#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1.24, 2013.1.1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31, 2026.2.1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삭제 <2014.11.19>
#
제28조(경찰청 소관)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22, 2012.6.27, 2015.11.20, 2018.3.30, 2020.12.31>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8.3.30, 2020.12.31>
#
제29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3.1.16, 2014.11.19, 2017.7.26>
#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6>
② 삭제 <2012.8.1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8.1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 목적이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3.3>
#
제31조(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가유산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24.5.14>
#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2011.1.24, 2012.4.10, 2013.1.16, 2013.3.23, 2015.3.3, 2017.10.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3.3>
③ 삭제 <2015.11.3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약사법」 제85조 및 「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7.10.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종자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⑥ 삭제 <2015.3.3>
⑦ 삭제 <2015.3.3>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축산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2.5.31>
⑨ 삭제 <2013.3.23>
⑩ 삭제 <2013.3.23>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① 삭제 <2019.8.13>
② 농촌진흥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
제34조(산림청 소관)
①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 안에서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② 산림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
제35조(산업통상부 소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1.1.24, 2013.1.16, 2013.3.23, 2017.10.31, 2022.1.2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13.3.23>
#
제35조의2 삭제 <2017.7.26>
#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② 삭제 <2018.3.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3.1.16, 2014.2.18>
④ 삭제 <2010.3.1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2.14, 2013.3.23, 2020.9.11>
⑦ 삭제 <2013.3.23>
⑧ 삭제 <2013.3.23>
⑨ 삭제 <2020.9.11>
#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질병관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2022.1.25>
#
제37조 삭제 <2013.3.23>
#
제38조(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7.20, 2018.10.2, 2022.1.25, 2025.3.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25.10.1>
③ 삭제 <2025.3.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21.12.28, 2025.10.1>
#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3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
제40조(성평등가족부 소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성평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25.10.1>
#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1.4.1, 2013.1.16, 2013.3.23, 2021.1.5, 2021.12.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④ 삭제 <2025.10.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⑥ 삭제 <2024.9.19>
⑦ 삭제 <2014.2.18>
⑧ 삭제 <2013.3.23>
⑨ 삭제 <2013.3.23>
#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ㆍ어업관리단장ㆍ국립해양조사원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ㆍ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25>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3.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2015.8.3, 2017.7.2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6.3.22>
#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
제42조 삭제 <2013.3.23>
#
제5장 민간위탁사항
#
제43조 삭제 <2020.8.25>
#
제43조의2 삭제 <2021.10.19>
#
제44조(재정경제부 소관) 재정경제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
제44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사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
제45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3.22>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3.3>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ㆍ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1.1.24, 2011.3.15, 2011.12.13, 2012.9.7, 2013.1.16, 2013.3.23, 2016.3.22, 2024.1.23, 2025.3.4, 2026.2.19, 2026.2.27>
④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ㆍ과학 및 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6.3.22, 2024.1.23, 2025.3.4, 2026.2.19>
⑤ 교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⑥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2018.10.2, 2019.8.13, 2021.1.5, 2026.2.19>
⑨ 삭제 <2015.3.3>
⑩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2013.3.23, 2016.3.22>
#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① 삭제 <2023.2.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사료관 및 추도공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 제3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관련 재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
제47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22.11.29>
#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8.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9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사무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8.9.18>
#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 물품 중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ㆍ수수 및 유채만 해당한다)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 물품의 확인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4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카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0.4.20,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20.11.24>
#
제50조(산업통상부 소관)
① 삭제 <2022.6.2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25.10.1>
#
제51조 삭제 <2023.2.7>
#
제52조(보건복지부 소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의약품수량 할당의 추천 사무를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5, 2026.2.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신설 2026.2.19>
#
제52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질병관리청장은 소속 국립병원의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
제52조의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한다. <신설 2018.10.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신설 2025.10.1>
#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대학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소요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1.12.13, 2013.1.16, 2020.11.24>
② 삭제 <2016.3.22>
#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11>
② 삭제 <2014.2.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7.3.29, 2020.11.24>
④ 삭제 <2020.11.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 사무는 제외한다)의 사무를 「한국도로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⑥ 삭제 <2015.3.3>
⑦ 삭제 <2013.3.23>
⑧ 삭제 <2013.3.23>
⑨ 삭제 <2013.3.23>
#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① 삭제 <2020.11.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2제5항제3호가목 단서 및 차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1.2.2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통보된 입어(入漁)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른 입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8>

부칙

부칙 <제21978호,20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2조제1항제15호ㆍ제20호,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9조제2호ㆍ제3호, 제32조제1항제8호, 제3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9.1> 제3조(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검정신청의 등록ㆍ접수가 완료된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 심사는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로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031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각각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9> 까지 생략 <18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항제4호자목 및 제52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18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2077호,2010.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9호 중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을 "「연안관리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사무관리규정) <제22080호,2010.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관세법 시행령) <제22086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2> 까지 생략 <23>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가목 중 "법 제4조제3항ㆍ제5항"을 "법 제4조제4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를 "「수산업법」 제7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가목ㆍ나목ㆍ제4호 본문 및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명, 제53조의 제명 및 제53조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135> 및 <136> 생략
부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301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8호가목 중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현업작업 장려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으로 한다.
부칙(온천법 시행령) <제22320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368호,2010.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6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97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22조제1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2조제1항제15호ㆍ제20호"로, "제39조제3호,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를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08호,201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칙(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444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가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459호,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구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28> 및 <29>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632호,201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결핵예방법 시행령) <제22667호,201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3조"로, "결핵예방 소요경비"를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707호,2011.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다목 중 "영 제38조제1항"을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결정 및 수납"을 "결정, 수납 및 반환"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라목 중 "영 제38조제2항"을 "영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업연수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원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산인력개발원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및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수산식품연수원장, 동해어업관리단장, 서해어업관리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제11호ㆍ제13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082호,2011.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파연구소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23251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277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을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23370호,2011.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4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형"을 "산업ㆍ유통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4> 및 <85>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3726호,2012.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86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23944호,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 제41조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 <38>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5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4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24035호,2012.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24051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제2항"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24093호,2012.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24157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4318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4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10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4조, 제45조제3항ㆍ제8항, 제52조의2,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영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446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토해양부장관, 방위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2014.1.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및 부칙 제3조제11항에 따라 개정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문(이 항 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을 "청문"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⑫ 생략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146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5187호,2014.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6항, 제36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5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9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마목 중 "품질검사기관"을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부칙(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5548호,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을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과 채용관리과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7조의 제목 "(안전행정부 소관)"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소방방재청 소관)"을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3조를 제43조의2로 하고, 제5장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관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무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행정자치부 소관)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제47조의 제목 "(소방방재청 소관)"을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4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127호,2015.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제41조의2제6항 및 제45조제2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201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4호자목 중 "영 제2조제7호"를 "영 제2조제8호"로 한다.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73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681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9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을 "인천ㆍ서울ㆍ부산"으로 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3>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40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263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416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면보고"를 각각 "임용보고"로 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주택법」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5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75>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학군무관후보생"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6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2항제4호 중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같은 법 제6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항공법」 제7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22>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5>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34조의2"를 "같은 법 제161조의2"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9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90> 생략
부칙 <제28398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28726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760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부칙(국제우편규정) <제28781호,2018.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 제8조제4호에 따른 부가취급 업무의 고시 나. 영 제9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ㆍ계기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고시 라.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마.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ㆍ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 중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및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에 관한 고시 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 중 위험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에 관한 고시 사.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의 인정 제4조 생략
부칙(약사법 시행령) <제28820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라목 중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의약외품의"를 "의약외품의"로 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별표 1 제24호"를 "별표 1의2 제19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9206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교육법」 제7조제5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8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고등교육법」 제7조제5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4항으로 본다. 제3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8항 및 제5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ㆍ축소 7.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8.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9. 영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10.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11.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부칙 <제30038호,2019.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7조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8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080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970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약사법 시행령) <제31047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54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31174호,2020.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31505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행위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9>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82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조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의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하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과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호"를 "이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구거(溝渠: 도랑),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을 "구거(溝渠: 도랑)"로 한다. <16> 생략
부칙 <제32360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와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7항, 제35조제1항제3호의2ㆍ제5호ㆍ제6호,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그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나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2657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을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2708호,2022.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922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39>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3243호,202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3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ㆍ서울ㆍ부산"를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으로 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4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3415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국무조정실장,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권한자(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그 권한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제17조의2,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권한자가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그 권한자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권한자가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4459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문화재청 소관)"을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4> 생략
부칙(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3462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34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4896호,2024.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을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936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⑥ 생략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515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 <제35366호,2025.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을 이 영 시행 이후에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과용도서의 검정사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검정 신청되는 교과용도서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민간위탁사무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무가 있는 위탁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재외동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재외동포청장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장에 대한 행위는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권한자가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그 권한자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동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588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중 "합격확인서"를 "합격확인서, 성적증명서"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825호,2025.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 "(기획재정부 소관)"을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012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자원관리실장"을 "군사시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6112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146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9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른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 제45조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