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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28 공포 2026.02.27
13개
조문
7개
부칙
2026.02.28
시행일
2026.02.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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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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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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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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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영리 업무의 금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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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2026.2.27>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분과위원회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분과위원회는 철도사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2.22>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하 "분과상임위원"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2, 2024.11.26>
⑤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이 각각 겸임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2.22>
⑥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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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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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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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6.2.27>
②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사고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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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2.27>
②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군용항공기 또는 군 항공업무[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의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항공교통관제 및 운항관리에 한정한다]와 관련되거나 군용항공기지 안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조사단에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3.2.22>
④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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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견청취)
①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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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고조사보고서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발표하거나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쇄물의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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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4.11.26, 2026.2.27>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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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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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6>

부칙

부칙 <제19531호,2006.6.15>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9> 까지 생략 <120>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2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395호,2013.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25호,2021.11.16>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15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54호,2026.2.27> 이 영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