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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공포 2026.02.26
70개
조문
19개
부칙
2026.02.27
시행일
2026.02.2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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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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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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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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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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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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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사람이 소속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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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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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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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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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③ 법 제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0.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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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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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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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술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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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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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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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연구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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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 철회에 관하여는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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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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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법 제6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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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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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3.1.10>
②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가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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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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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사실상 불가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한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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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매수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리기 전에 매수대상토지가 제2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알린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25조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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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매수기한)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 여부를 알린 날부터 3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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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②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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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감정평가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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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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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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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투자허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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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등"이라 한다)는 무상사용ㆍ수익을 하려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무상사용ㆍ수익의 목적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범위는 투자자등이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여도 해당 공항, 비행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위한 총사업비의 산정방법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그 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6>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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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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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착륙장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착륙장 설치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착륙장 설치에 소요되는 추정 비용(공사비를 포함한다)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을 설계도서 대신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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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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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이착륙장의 관리기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착륙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이착륙장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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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休止) 중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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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삭제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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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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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활주로의 길이가 800미터 이상이고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1만회 이상인 비행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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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7제2항에서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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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 제31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예방위원회에 예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⑧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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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7(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8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각각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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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법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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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9(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연체금은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사용료에 1일 10만분의 28의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연체이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사용료와 연체금을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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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애물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8>
②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물 또는 그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물 또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가격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2023.10.18>
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당사자는 각각 감정평가법인등 하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 둘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⑤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법 제34조의2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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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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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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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토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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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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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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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검토위원회의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검토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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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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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당사자는 각각 감정평가법인등 하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 둘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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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9,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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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ㆍ청주ㆍ무안ㆍ양양ㆍ대구ㆍ광주공항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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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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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 중인 항행안전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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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금지행위) 법 제5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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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퇴치등(이하 "퇴치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② 퇴치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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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손실보상청구인"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기관(퇴치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손실보상기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손실보상청구인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기관은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지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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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4(구상권의 행사)
① 손실보상기관은 제50조의3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퇴치등의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피구상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손실보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피구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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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허가ㆍ승인의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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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의 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4.8.13>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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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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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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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1호, 제3호, 제6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30호, 제32호 및 제3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8.2.9, 2018.6.26, 2023.10.18, 2024.8.13, 2025.7.31, 2025.12.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 중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2.12.9, 2024.3.2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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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시행자등(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한정한다)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요청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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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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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부칙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법」(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의 실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및 별표 2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법 제5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의9에 따라 구성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소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명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은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명된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본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4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8.2.9>
제7조(항공교통본부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항공교통본부장"은 2017년 4월 30일까지는 각각 "항공교통센터장"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57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기존 공항의"를 "기존 공항ㆍ비행장의"로 하고,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공항시설법」 제34조"로 하고, 제27조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④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한한다"를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한정한다"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8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⑦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⑧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5"를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105조의4제2항" 및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7조제2항"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한다.
⑨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및 제155조의2제1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103조제1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⑪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항시설법」 제5조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⑫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⑬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⑮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제1호사목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를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24조제7호 및 제30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아목 및 제26조제1항제8호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6조"로 한다.
<23>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항시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24>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를 "「공항시설법」 제2조"로 한다.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사업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2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을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아목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공항시설법」 제26조"로 한다.
<29>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3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3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3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7조제2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로 하고, 제22조의7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3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3호 단서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로 한다.
<3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항공시설" 및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 및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3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4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다목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42>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가목부터 차목까지"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43>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4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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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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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3호자목을 삭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633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ㆍ변경ㆍ철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08호,2018.6.26>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09호,2018.8.21>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⑦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535호,202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36>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업자등을"로, "감정평가업자 둘을"을 "감정평가법인등 둘을"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 둘을"을 "감정평가법인등 둘을"로 한다.
⑫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3050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ㆍ제10호 및 제19호에 따른 양식ㆍ입어 및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⑤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824호,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아목 중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6항"으로 한다.
②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파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4836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안전장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5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승차정원 또는 화물적재량을 표기해야 한다.
부칙 <제35690호,2025.7.31>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24호,2026.2.26>
이 영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