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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41개
조문
53개
부칙
2026.02.19
시행일
2026.02.1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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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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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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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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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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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삭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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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3.7.27, 2023.12.19>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6.25, 2023.8.30, 2024.6.27>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9>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6.25,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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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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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2.25>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교육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교육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2.25, 2022.12.29, 2025.12.30>
③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2022.12.29, 2024.12.31>
④ 국제교육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9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2022.12.29, 2025.12.30>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교육정책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9.17, 2015.1.7, 2017.9.21,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2024.12.31, 2025.12.30>
⑥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국제교육정책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7, 2013.12.12, 2015.1.7, 2017.9.21,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2023.8.30, 2024.12.31, 2025.12.30>
⑦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2, 2017.12.29, 2019.6.25, 2021.2.25, 2022.9.27, 2022.12.29, 2023.12.19, 2025.10.1>
⑧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21.2.25>
⑨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7.9.21, 2017.12.29, 2018.3.30, 2020.2.28, 2021.2.25, 2022.12.29>
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⑪ 삭제 <2025.12.30>
⑫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⑬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5.7, 2019.6.25, 2021.2.25>
⑭ 국제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2025.12.30>
⑮ 교육국제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⑯ 재외교육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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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삭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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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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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ㆍ반부패청렴담당관ㆍ사학감사담당관 및 입시비리조사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2.27, 2020.2.28, 2024.12.31>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입시비리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2.28>
⑤ 반부패청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⑥ 사학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20.2.28>
⑦ 입시비리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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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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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5.12.30>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등평생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대학정책관ㆍ대학지원관 및 평생교육지원관으로 하며, 대학정책관ㆍ대학지원관 및 평생교육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2.25, 2021.6.8, 2022.12.29, 2025.12.30>
③ 대학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④ 대학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5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⑤ 평생교육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9호부터 제7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⑥ 고등평생정책실에 대학정책과ㆍ대학학사운영과ㆍ학술연구정책과ㆍ대입정책과ㆍ지역대학지원과ㆍ산학협력지원과ㆍ국립대학지원과ㆍ사립대학지원과ㆍ대학시설지원과ㆍ평생학습정책과ㆍ전문대학지원과ㆍ청년장학지원과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2024.6.27, 2024.12.31, 2025.12.30>
⑧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대학학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9, 2025.12.30>
⑩ 학술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5.12.30>
⑪ 대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5.12.30>
⑫ 삭제 <2025.12.30>
⑬ 지역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5.12.30>
⑭ 삭제 <2025.12.30>
⑮ 산학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5.12.30>
⑯ 국립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⑰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⑱ 대학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⑲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⑳ 전문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2025.12.30>
㉑ 청년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2024.2.27, 2025.12.30>
㉒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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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교정책실)
① 학교정책실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학교정책관, 학교지원관 및 교원교육자치지원관으로 하며, 학교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학교지원관 및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학교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학교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8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1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학교정책실에 학교정책과ㆍ교육과정운영지원과ㆍ교육콘텐츠정책과ㆍ동북아역사대응팀ㆍ공교육진흥과ㆍ민주시민교육과ㆍ직업교육정책과ㆍ교원정책과ㆍ교원양성연수과ㆍ교육자치협력과ㆍ지방교육재정과 및 학교시설개선팀을 둔다.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동북아역사대응팀장 및 학교시설개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⑧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공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 교육자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⑲ 학교시설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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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6.27, 2025.12.30>
② 학생지원국에 학생지원총괄과ㆍ방과후돌봄정책과ㆍ특수교육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④ 학생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2024.12.31, 2025.12.30>
⑤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⑥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2025.12.30>
⑦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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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유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영유아지원관으로 하며, 영유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영유아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조제3항제19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영유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영유아정책국에 영유아정책총괄과ㆍ영유아재정과ㆍ영유아안전정보과ㆍ영유아기준정책과ㆍ영유아교원지원과 및 교육보육과정지원과를 둔다.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⑥ 영유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영유아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 영유아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영유아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⑪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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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학생건강정책과ㆍ교육안전정책과ㆍ학생정서지원과 및 학교폭력대책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교육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⑥ 학생정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학교폭력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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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공지능인재지원국)
①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공지능인재지원국 밑에 인재정책총괄과ㆍ인공지능교육진흥과ㆍ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ㆍ디지털교육기반과ㆍ교육데이터정책과ㆍ정보보호팀을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인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인공지능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디지털교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교육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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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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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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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편사부)
① 편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편사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편사부에 기획협력실ㆍ사료조사실ㆍ연구편찬정보화실 및 역사진흥실을 둔다. <개정 2013.9.17, 2015.11.20, 2017.9.21>
③ 기획협력실장ㆍ사료조사실장ㆍ연구편찬정보화실장 및 역사진흥실장은 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0, 2017.9.21>
④ 기획협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⑤ 사료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7.12.29>
⑥ 연구편찬정보화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⑦ 역사진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7.9.21>
⑧ 삭제 <20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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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총무과)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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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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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ㆍ기획연구과ㆍ교육연수과ㆍ디지털교육지원과 및 장애인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3.6.23, 2024.12.31>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ㆍ교육연수과장ㆍ디지털교육지원과장 및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3.6.23, 2024.12.31>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4.12.31>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1.2.25, 2022.9.27, 2024.12.31>
⑤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⑥ 디지털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9, 2017.12.29, 2018.3.30, 2021.2.25, 2023.6.23, 2024.12.31>
⑦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1.2.25, 2022.12.2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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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앙교육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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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① 중앙교육연수원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교육연수원에 정책연수과ㆍ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④ 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⑥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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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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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과를 두되, 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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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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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원장)
① 국립국제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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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국제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1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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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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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1.7, 2017.12.29, 2018.3.30, 2021.2.25, 2021.12.30, 2022.12.29, 2024.2.27, 2024.6.27>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5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29, 2019.5.7, 2022.12.29, 2023.8.30>
③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 교육 분야 공무근로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7, 2019.6.25, 2020.9.1, 2022.2.22, 2025.12.30>
④ 삭제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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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7.9.21>
②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 중앙교육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7>
⑥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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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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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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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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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평가대상 조직)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5.7, 2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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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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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대교육지원관)
① 의대교육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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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한시정원)
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②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부칙
부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3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기초연구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4명, 4급 또는 5급 18명, 5급 74명, 6급 47명, 7급 8명, 8급 8명, 9급 4명, 계약직 장관정책보좌관(가급) 1명, 별정직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서(8급상당) 2명 및 기능9급 14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ㆍ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 154명(계약직 2명, 일반직 및 기능직 152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정원에 대한 특례)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국립특수교육원에 행정서기보 1명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행정서기보 1명이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서기 1명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행정서기 1명이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의2에 따른 정원 중 일반직 4급 또는 5급 2명과 일반직 5급 7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일반직 5급 2명, 일반직 6급 7명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6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⑦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의 제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를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을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직할"을 "교육부 직할"로, "교육행정연수원장"을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을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대상자격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2호서식 중 "총무처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인사국장"을 "인사실장"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로 한다.
⑬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9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6>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7>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6,300"을 "26,144"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9,959"를 "19,848"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53"을 "1,242"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27"을 "25"로, 교감 "27"을 "25"로, 교사 "1,299"를 "1,192"로 하며, 일반직 계 "4,194"를 "4,179"로 하고, 행정사무관 "321"을 "319"로, 행정주사 "882"를 "878"로, 시설주사 "134"를 "132"로, 행정주사보 "574"를 "571"로, 행정서기 "453"을 "450"으로, 사서서기 "108"을 "107"로 하며, 기능직 계 "2,054"를 "2,024"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38"을 "36"으로, 기능8급 기계원 "75"를 "74"로, 기능9급 건축원 "98"을 "96"으로, 기능9급 전기원 "77"을 "76"으로, 기능9급 기계원 "145"를 "144"로, 기능9급 열관리원 "55"를 "54"로, 기능9급 운전원 "233"을 "231"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57"을 "146"으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68"을 "366"으로, 기능9급 방호원 "32"를 "2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300"을 "26,144"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9,959"를 "19,848"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53"을 "1,242"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27"을 "25"로, 교감 "27"을 "25"로, 교사 "1,299"를 "1,192"로 하며, 일반직 계 "4,194"를 "4,179"로 하고, 행정사무관 "379"를 "377"로, 행정주사 "870"을 "866"으로, 시설주사 "132"를 "130"으로, 행정주사보 "530"을 "527"로, 행정서기 "452"를 "449"로, 사서서기 "106"을 "105"로 하며, 기능직 계 "2,054"를 "2,024"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31"을 "29"로, 기능8급 기계원 "72"를 "71"로, 기능9급 건축원 "97"을 "95"로, 기능9급 전기원 "76"을 "75"로, 기능9급 기계원 "145"를 "144"로, 기능9급 열관리원 "55"를 "54"로, 기능9급 운전원 "232"를 "230"으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56"을 "145"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46"을 "344"로, 기능9급 방호원 "31"을 "24"로 한다.
별표 3 중 부산해사고등학교란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합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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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0>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1>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로 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6>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1항제8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8>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9>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0>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1>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2>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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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전단,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9>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40>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학교정책관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이 된다.
<4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1조 후단,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단서,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31조 후단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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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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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비고 제1호,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제1호,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4호의 비고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9>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제3조제1항제4호마목,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의4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 제2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53>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5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6>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8>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운동 종목별 시설의 학교체육시설의 종류란 제3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6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호,2014.2.28>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1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14.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제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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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④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제52호,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66호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교육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편사연구사 1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원 1명(9급 1명) 및 국립국제교육원 정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호,2015.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5.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6"으로 한다.
별표 3 중 강원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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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8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66"을 "6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5,959"를 "25,950"으로 일반직 계 "6,221"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2"로 한다.
별표 3 중 경상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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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9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6.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7.2.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사목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603108"></img><img id="30603109"></img><img id="30603110"></img>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교부기준] 나목1)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④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부칙 <제137호,201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6급 2명 및 7급 3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9.1>
부칙 <제155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1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9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1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6년 6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9.1, 2022.2.2, 2022.12.29, 2023.2.28, 2023.8.30, 2024.2.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0.9.1, 2022.12.29, 2023.2.28, 2023.8.30>
부칙 <제190호,2019.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19.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20.9.1>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2호,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0호 중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제231호,2021.2.25>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2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59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부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18조제1항에 본문에 따른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로 하며, 전산주사 "103"을 "102"로, 전산주사보 "101"을 "99"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전산주사 "108"을 "107"로, 전산주사보 "96"을 "94"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한다.
별표 3 중 전남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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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95호,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ㆍ제4항,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9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3.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23.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23.12.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청년장학지원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25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24.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동북아역사대응팀은 2027년 6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2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7항,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5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9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제21조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제2호,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ㆍ제7항, 제29조제3항제2호, 제30조의2제3항제4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4제3항제3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의5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9제1항제4호, 제38조의3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3호가목4)가)⑦, 같은 4)바)① 단서, 같은 바)⑤, 같은 4)아)⑤, 같은 4)자)⑤, 별표 1의2 제2호ㆍ제5호, 별표 4 제2호 비고 제2호다목, 같은 비고 제2호라목 단서, 같은 비고 제2호마목, 별표 8 제2호가목1) 단서,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같은 호 바목2)ㆍ4), 같은 표 제3호나목3) 단서, 같은 표 같은 호 라목4) 후단, 별표 8의2 제2호 표 외의 부분, 별표 8의2 제4호, 별표 8의3 제1호자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별표 8의4 제4호,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의"를 "교육부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6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29조제3항제9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를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로 한다.
제30조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의3제2항 중 "사항을 보건복지부"를 "사항을 교육부"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를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교육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을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34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을 직급 상향 조정(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하는 부분과 별표 8 제1호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배정을 위해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정원 1명(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의 감축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8 제1호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입시비리조사팀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② 삭제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입시비리조사팀장이 감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시비리조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감사총괄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④ 삭제 <2025.12.30>
[시행일: 2026.1.1]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부칙 <제351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25.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2명, 운전서기 1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2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368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부칙 <제37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제24조제5항,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8, 별표 9, 교육부령 제34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학교시설개선팀 및 정보보호팀은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학교시설개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학교시설개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과장이,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디지털교육기반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성평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375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