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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80개
조문
60개
부칙
2026.02.19
시행일
2026.02.1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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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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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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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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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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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삭제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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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7.27>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8, 2023.8.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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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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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9.20, 2023.2.28, 2023.8.30, 2024.9.26, 2025.11.25>
④ 국제행정협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7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성과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데이터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팀장ㆍ국제협력담당관 및 행정한류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2, 2025.11.25>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2025.6.2, 2025.11.25>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2025.11.25>
⑨ 성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5.11.25>
⑩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3.2.28, 2023.8.30>
⑪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⑫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6.2>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2025.6.2, 2025.11.25>
⑭ 행정한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5.6.2,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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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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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무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④ 복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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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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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삭제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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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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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참여혁신조직실)
① 참여혁신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참여혁신국장 및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1>
③ 참여혁신국에 혁신기획과ㆍ국민참여정책과ㆍ행정제도과ㆍ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④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⑤ 국민참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⑥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⑦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⑧ 정보공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⑨ 조직국에 조직기획과ㆍ조직진단과ㆍ경제조직과ㆍ사회조직과ㆍ안전조직과 및 법사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1>
⑩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⑪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⑫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⑬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⑭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⑮ 법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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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공지능정부실)
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5.11.25>
②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ㆍ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 및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③ 인공지능정부정책국에 인공지능정부정책과ㆍ공공인공지능혁신과ㆍ공공데이터정책과ㆍ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및 인공지능정부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④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⑤ 공공인공지능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⑥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2025.12.31>
⑦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⑧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⑨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혁신과ㆍ행정정보공유과ㆍ국민맞춤서비스과 및 통합포털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⑩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⑪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⑫ 국민맞춤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⑬ 통합포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⑭ 인공지능정부기반국에 디지털보안정책과, 디지털인프라혁신과 및 지역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⑮ 디지털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⑯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2025.12.31>
⑰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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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치혁신실)
① 자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행정국장ㆍ자치분권국장ㆍ사회연대경제국장 및 균형발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자치새마을협력과ㆍ주민과ㆍ사회통합지원과 및 공무원단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⑤ 자치새마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제도과ㆍ주민자치혁신과ㆍ자치분권지원과ㆍ지방인사제도과 및 선거의회자치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⑩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주민자치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사회연대경제국에 사회연대경제제도과ㆍ사회연대경제지원과ㆍ민간협력공동체과 및 지역금융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⑯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민간협력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⑲ 지역금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⑳ 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제도과ㆍ균형발전진흥과ㆍ기본사회정책과 및 주소정보혁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㉑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㉒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㉓ 기본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㉔ 주소정보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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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삭제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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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지방재정국장ㆍ지방세제국장 및 지역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2025.11.25>
③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ㆍ재정협력과ㆍ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ㆍ교부세과ㆍ회계계약제도과 및 공유재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2.25, 2025.12.31>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4.11, 2023.8.30>
⑤ 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8.30>
⑥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⑦ 교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2025.12.31>
⑧ 회계계약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4.11, 2023.8.30, 2024.12.31, 2025.2.25, 2025.12.31>
⑨ 공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2025.12.31>
⑩ 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ㆍ부동산세제과ㆍ지방소득소비세제과ㆍ지방세특례제도과 및 지방세입정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2025.2.25, 2025.12.31>
⑪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2025.2.25, 2025.12.31>
⑫ 부동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⑬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3.24,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⑭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⑮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⑯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ㆍ민생경제지원과ㆍ지방공기업정책과 및 지방공공기관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⑰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018.12.31, 2020.9.29, 2022.12.29, 2023.8.30, 2024.3.26, 2025.2.25, 2025.11.25, 2025.12.31>
⑱ 민생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⑲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⑳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2.12.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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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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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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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상황총괄담당관 1명, 상황담당관 4명 및 서울상황센터장 1명을 두며, 상황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⑤ 서울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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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감찰담당관) 안전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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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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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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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정책국장ㆍ예방정책국장 및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③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총괄과ㆍ안전사업조정과ㆍ재난안전산업과 및 재난안전연구개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5.11.25>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⑥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⑧ 예방정책국에 예방안전제도과ㆍ안전개선과ㆍ안전문화교육과 및 승강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5.11.25>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⑫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⑬ 재난안전정보통신국에 재난정보통신과ㆍ재난안전통신망과 및 재난안전데이터과를 두며, 재난정보통신과장 및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⑮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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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연재난실)
① 자연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재난관리정책국장 및 자연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재난관리정책국에 재난관리정책과ㆍ재난대응훈련과ㆍ재난자원관리과ㆍ기후재난관리과 및 재난영향분석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⑤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기후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자연재난대응국에 재난대응총괄과ㆍ자연재난대응과ㆍ재난경감과ㆍ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⑫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⑬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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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① 사회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재난정책국장 및 사회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사회재난정책국에 사회재난정책과ㆍ재난안전점검과 및 재난안전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5.11.25>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⑥ 재난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⑦ 사회재난대응국에 사회재난대응총괄과ㆍ국토산업재난대응과ㆍ보건사회재난대응과ㆍ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및 환경산림재난대응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2025.12.31>
⑨ 국토산업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⑩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⑪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⑫ 환경산림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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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①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복구지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난현장지원관으로 하며, 재난현장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③ 재난현장지원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3항제20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재난복구지원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1>
④ 재난복구지원국에 복구지원과ㆍ재난구호과ㆍ재난보험과ㆍ재난현장지원총괄과ㆍ사회재난현장지원과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를 두되, 복구지원과장ㆍ재난구호과장ㆍ재난보험과장ㆍ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1>
⑤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⑥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⑦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5.12.31>
⑧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⑨ 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2.31>
⑩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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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① 비상대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비상대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방위심의관으로 하며, 민방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민방위심의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3항제15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비상대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④ 비상대비정책국에 비상대비기획과ㆍ비상대비자원과ㆍ비상대비훈련과ㆍ민방위과ㆍ위기관리지원과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4.12.31>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4.12.31>
⑨ 위기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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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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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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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 및 국제교육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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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ㆍ지방의정연수센터ㆍ정책리더양성과ㆍ전문역량교육과 및 지방자치역량센터를 두며,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장ㆍ정책리더양성과장 ㆍ전문역량교육과장 및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1.12.14, 2023.8.30>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지방의정연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14>
⑤ 정책리더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⑥ 전문역량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⑦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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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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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가기록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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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록정책부에 행정지원과ㆍ정책기획과ㆍ기록협력과 및 디지털혁신과를 두며,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정책기획과장ㆍ기록협력과장 및 디지털혁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⑤ 기록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⑥ 디지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⑦ 삭제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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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② 기록관리부에 기록관리정책과ㆍ사회기록과ㆍ경제기록과 및 특수기록과를 두며,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사회기록과장ㆍ경제기록과장 및 특수기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③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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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비스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② 기록서비스부에 서비스정책과ㆍ보존관리과ㆍ복원관리과 및 기록관리교육센터를 두며, 서비스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존관리과장ㆍ복원관리과장 및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④ 보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⑥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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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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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성남분원)
① 성남분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② 성남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3.8.30, 2024.12.31>
③ 삭제 <2018.12.31>
④ 삭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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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부산분원)
① 부산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② 부산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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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전분원)
① 대전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② 대전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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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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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관리총괄과ㆍ청사보안기획과ㆍ노사후생과ㆍ청사기획과ㆍ시설총괄과ㆍ시설관리과 및 청사건축과를 두되, 관리총괄과장 및 청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사보안기획과장ㆍ노사후생과장ㆍ시설총괄과장ㆍ시설관리과장 및 청사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시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11.1>
⑧ 시설관리과장은 제7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의 범위는 정부세종청사 1동부터 17동까지 및 주차 4동의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2.11.1>
⑨ 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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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서울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춘천지소장 및 고양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⑤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⑥ 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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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① 과천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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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①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충남지소장 및 경북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2.25, 2023.8.30>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⑤ 충남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⑥ 경북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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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① 광주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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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① 제주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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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① 대구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대구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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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① 경남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경남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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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① 인천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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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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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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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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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교육원에 기획협력과ㆍ재난안전교육과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를 두며, 기획협력과장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1>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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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의2 대통령기록관 <신설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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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행정기획과ㆍ생산지원과ㆍ지정기록관리과ㆍ기록보존과 및 기록서비스과를 두되, 행정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산지원과장ㆍ지정기록관리과장ㆍ기록보존과장 및 기록서비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④ 생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8, 2024.9.26>
⑤ 지정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8, 2024.9.26>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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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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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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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으로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을 둔다. <개정 2019.2.26, 2024.12.31>
②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에 소장 및 분원장 각 1명을 두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하며,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ㆍ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ㆍ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분원장은 의무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29, 2019.2.26, 2023.8.30, 2024.7.1, 2024.12.31>
③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2024.12.31>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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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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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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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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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센터)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를 둔다.
②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에 센터장 각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센터의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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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4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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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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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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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4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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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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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18.3.30, 2019.10.7, 2019.12.31, 2020.6.26, 2020.9.29, 2022.7.1, 2022.12.29, 2023.8.30, 2023.12.29, 2024.3.26, 2024.7.1, 2024.12.31>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정보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2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특수재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안전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정부혁신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분야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3명(4급 10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9명, 6급 8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0.2.25, 2021.12.14, 2023.8.30, 2023.12.29, 2024.8.6, 2024.12.31>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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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20.9.29, 2022.12.29, 2023.8.30>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3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4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5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0.9.29, 2021.2.25, 2023.8.30>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6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20.2.25, 2020.9.29, 2021.9.24, 2023.8.30, 2024.7.1>
④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19.10.7, 2020.9.29, 2023.8.30, 2023.9.18>
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2명(6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8.2.20, 2020.9.29, 2022.12.29, 2024.12.31>
⑦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2.25, 2021.2.25>
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4.28, 2021.2.25, 2023.6.13, 2023.12.29, 2026.2.19>
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2.25, 2022.7.1, 2024.3.26>
⑪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명(7급 4명, 8급 1명),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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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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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명은 가등급으로, 2명은 나등급으로 하며,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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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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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1.2.25, 2021.5.31, 2022.12.29, 2023.8.30, 2024.7.1, 2024.9.26, 2024.12.31,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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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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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평가대상 조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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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한시정원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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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 삭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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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한시정원)
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3.7.27>
②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4.3.26>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2.2.22, 2023.12.29, 2025.12.31>
④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재정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5.12.31>
부칙
부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부령 및 총리령을 각각 폐지한다.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709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15명, 4급 43명, 4급 또는 5급 46명, 5급 155명, 6급 180명, 7급 83명, 8급 32명, 9급 14명, 수석전문관 3명, 전문관 10명, 관리운영 7급 2명, 관리운영 8급 2명, 관리운영 9급 7명, 연구관 30명, 연구사 37명, 전문경력관 15명, 소방령 1명, 소방경 4명, 소방위 2명, 경정 7명, 경위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운전직렬 3명(6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개방형 직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이 규칙 제53조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5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② 총리령 제1256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된 직위는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7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6급 21명, 7급 17명은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7년 9월 1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7급 3명, 8급 13명, 9급 22명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4제1항,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2제7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고시"를 "행정안전부고시"로 한다.
④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조 단서, 제7조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4조제5항 본문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제10조제4호,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행정자치부령 제113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⑫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단서,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3항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14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2>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제24조제4항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2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0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측정항목란 제3호마목의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란 ②, 별표 8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교부기준], 같은 호 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1)[교부기준] 본문 및 같은 호 사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교부기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②, 별표 8 제3호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1)[교부기준] 단서, 같은 란 (1)[대상 분야] 계산식, 같은 란 (2)[교부기준] 본문ㆍ단서ㆍ계산식, 같은 란 (3)[교부기준] 단서ㆍ계산식 및 같은 란 (4)[교부기준] 본문ㆍ단서ㆍ계산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조 전단 및 제5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준란, 같은 표 제4호의 기준란, 별표 2 제26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본문, 제48조의4제3항, 제48조의17,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5항 전단, 제23조의2제5호, 제24조제2호나목, 제25조제2항제1호나목, 제30조제6호, 제42조제13호, 제69조제1항, 제72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8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의2제2항, 제41조제3항, 제44조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행정자치부령 제3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7>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7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를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로, "「소하천 정비법」(국민안전처)"를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8>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9>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0>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1>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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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2>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본문ㆍ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3>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장"의 용어는 「대통령비서실 직제」에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되,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는 문서에는 해당란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4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6>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 소방산업"을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8>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5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교부기준란, 같은 표 제2호 교부기준란 단서, 별표 2 비고 제10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1호나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8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5조의2제2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전단, 제24조의2제2호, 제24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7의4 제2호의 위반내용란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다목,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5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제20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20조의2 및 제21조제1항ㆍ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5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4조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은"을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를 각각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조의4제1항,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5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5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3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항 제3호라목,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3제2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7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의3제2항제1호,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1조의2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9호, 같은 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4호, 제6조의2제3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제19조의3제5호,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별표 1 제19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1)가목ㆍ다목, 같은 호 2) 및 같은 표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60>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6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6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5호, 제3조의4제3항,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지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주의사항란 제3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5호,2017.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17.10.31>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31>
부칙 <제42호,2018.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로 이체한다.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60호,2018.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9.24, 2023.9.18, 2024.4.2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에 대하여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목개정 2021.9.24]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행정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은 2023년 9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9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19.10.29, 2020.6.26, 2022.5.3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2명은 2023년 9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9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0.6.26, 2022.5.31>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은 2023년 9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9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0.6.26, 2022.5.31>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3년 9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9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0.6.26, 2022.5.31>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주사보 1명은 2023년 9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9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0.6.26, 2022.5.31>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80호,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3항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풍수해저감대책"을 "자연재해저감대책"으로 한다.
부칙 <제91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19.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2019.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부칙 <제141호,2019.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31>
[시행일: 2025.1.1] 제2조
부칙 <제163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9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한다.
부칙 <제179호,202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2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5.31>
제3조 삭제 <2022.5.31>
제4조 삭제 <2022.5.31>
부칙 <제195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2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7장의2(제41조의2), 제50조제2항ㆍ제7항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8일까지는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53호,202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170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4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5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부칙 <제286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22.5.31>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202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2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2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시행일: 2024.1.1] 제2조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380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08호,202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제6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제1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419호,2023.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68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9호,2023.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4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6.2>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6.2>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명, 공업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6.2>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6.2>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4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4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6.2>
부칙(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6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443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및 행정안전부령 제36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행정안전부 정원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75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8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2024.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8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8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3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480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1항제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풍수해"라 한다)대책"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이 항에서 "풍수해"라 한다)대책"으로 한다.
제19조의3제5항제1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제도"를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풍수해보험"을 각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로 한다.
부칙 <제491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202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
2. 제49조제1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행정안전부 정원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52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장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575호,2025.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589호,202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제5호, 제19조의2제8항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라목의 산정방식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609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