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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28개
조문
2개
부칙
2026.02.19
시행일
2026.02.1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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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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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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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이하 "국가대표선수"라 한다)로 확정된 적이 있는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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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은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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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은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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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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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제1항에 따른 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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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은 그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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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체육유공자와의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체육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체육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⑤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生父)와 생모(生母)를 부모로 본다. 다만, 계부(繼父)가 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부 또는 계부 중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父)로 보고, 계모(繼母)가 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모 또는 계모 중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모(母)로 본다.
⑥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제5호의 미성년 동생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또는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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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 본인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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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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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지정 신청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체육유공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의 지정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경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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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보상 대상자 변동,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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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지후생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별 지급액, 지급 방법ㆍ시기, 그 밖에 복지후생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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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대회를 개최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ㆍ운영에 관련되거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와 이에 참가하기 위해 소집된 훈련을 말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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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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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원로 체육인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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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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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체육인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체육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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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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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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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인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말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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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상의 정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체육유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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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체육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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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상금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나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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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법 제23조제3항에서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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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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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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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부칙
부칙 <제32863호,2022.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이 영 시행 이후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까지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
제23조의3제10호 중 "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를 "법 제2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4조의3제3항제2호ㆍ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고 있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체육지도자 연구비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기력 성과포상금으로 본다.
부칙 <제36115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