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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9개
조문
13개
부칙
2026.02.19
시행일
2026.02.1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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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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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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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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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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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장)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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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처에 운영관리본부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를 둔다. <개정 2023.12.29, 2026.2.19>
② 운영관리본부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2026.2.19>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④ 감사관은 3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⑤ 운영관리본부,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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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③ 원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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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12.22, 2022.12.13, 2023.4.11, 2023.8.30>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3.4.11,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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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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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8219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3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 제28조제2항 및 제35조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장관 또는 차관"을 "차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28414호,201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4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 경호주사 1명 및 경호주사보 7명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30138호,2019.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81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6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73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75호,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9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67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10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