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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45개
조문
36개
부칙
2026.02.19
시행일
2026.02.1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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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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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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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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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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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28, 2023.8.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9.28>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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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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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①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밑에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1명을 두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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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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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정책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46호 및 제47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1.12.14>
④ 국제협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ㆍ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및 다자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12.20>
⑩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⑪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⑫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12.20, 2025.10.1>
⑬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12.20, 2025.10.1>
⑭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⑮ 다자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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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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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초원천연구정책관ㆍ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으로 하며, 기초원천연구정책관ㆍ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4.5.27, 2025.12.30>
③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7의2호까지, 제75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0, 2024.5.27, 2025.10.1, 2025.12.30>
④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8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0, 2024.5.27, 2025.12.30>
⑤ 연구성과혁신관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4호부터 제7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0, 2024.5.27, 2025.12.30>
⑥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개발정책과ㆍ기초연구진흥과ㆍ원천기술과ㆍ양자혁신기술개발과ㆍ연구기관혁신정책과ㆍ미래전략기술정책과ㆍ첨단바이오기술과ㆍ원자력연구개발과ㆍ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ㆍ바이오융합혁신팀ㆍ연구성과혁신정책과ㆍ연구산업진흥과ㆍ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인프라혁신과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바이오융합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7.31, 2020.9.29, 2022.12.20, 2023.8.30, 2024.5.27, 2025.2.25, 2025.12.30>
⑦ 연구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31, 2020.9.29>
⑧ 기초연구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9.29, 2024.5.27>
⑨ 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⑩ 양자혁신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⑪ 연구기관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⑫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⑬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0.1, 2025.12.30>
⑭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⑮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⑯ 바이오융합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⑰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⑱ 연구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⑲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⑳ 연구인프라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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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미래인재정책국)
①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래인재정책국에 미래인재정책과ㆍ미래인재양성과ㆍ과학기술문화과 및 과학기술안전기반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28, 2023.8.30>
③ 미래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2.12.20, 2025.10.1>
④ 미래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⑤ 과학기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4.5.27>
⑥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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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인공지능정책실)
①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및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으로 하며,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및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공지능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3항제28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공지능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공지능정책실에 인공지능정책기획과ㆍ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ㆍ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ㆍ디지털인재양성과ㆍ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ㆍ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ㆍ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ㆍ인공지능전환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디지털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인공지능전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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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보통신정책실)
①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통신정책관ㆍ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통신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정보통신정책관ㆍ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③ 정보통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6호까지 및 제64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④ 삭제 <2025.10.1>
⑤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37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⑥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62호, 제63호 및 제65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⑦ 정보통신정책실에 정보통신정책총괄과ㆍ디지털사회기획과ㆍ디지털신산업제도과ㆍ디지털포용정책팀ㆍ소프트웨어정책과ㆍ소프트웨어산업과ㆍ디지털콘텐츠과ㆍ정보통신산업정책과ㆍ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및 정보통신산업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3.8.30, 2025.10.1>
⑧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5.10.1>
⑨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2.12.20>
⑩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2.12.20, 2025.10.1>
⑪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⑫ 삭제 <2025.10.1>
⑬ 삭제 <2025.10.1>
⑭ 삭제 <2025.10.1>
⑮ 삭제 <2025.10.1>
⑯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5.10.1>
⑰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⑱ 디지털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2025.10.1>
⑲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⑳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5.10.1>
㉑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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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및 통신정책관으로 하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및 통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2025.12.30>
③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1.2.25, 2025.12.30>
④ 통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7호 및 제36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1.2.25, 2022.12.20, 2025.12.30>
⑤ 삭제 <2025.10.1>
⑥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에 네트워크정책과ㆍ디지털기반안전과ㆍ정보보호기획과ㆍ정보보호산업과ㆍ사이버침해대응과ㆍ사이버침해조사팀ㆍ통신정책기획과ㆍ통신경쟁정책과ㆍ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3.4.11, 2023.8.30, 2025.10.1, 2025.12.30>
⑦ 네트워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3.4.11, 2025.10.1>
⑧ 디지털기반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1.2.25, 2021.6.8, 2023.4.11>
⑨ 정보보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2.12.20>
⑩ 정보보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⑪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3.4.11, 2025.12.30>
⑫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⑬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5.12.30>
⑭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2.12.20, 2025.10.1, 2025.12.30>
⑮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5.12.30>
⑯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1.2.25, 2023.10.24, 2023.12.19, 2025.12.30>
⑰ 삭제 <2025.10.1>
⑱ 삭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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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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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파정책국)
① 전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파정책국에 전파정책기획과ㆍ전파방송관리과ㆍ주파수정책과 및 전파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④ 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5.10.1>
⑤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⑥ 전파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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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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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①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책국에 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정책조정과 및 전략기술육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
③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20, 2024.12.3>
④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⑤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19.11.15, 2021.6.8>
⑥ 전략기술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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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①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 연구예산총괄과ㆍ연구개발투자기획과ㆍ공공에너지조정과ㆍ기계정보통신조정과 및 생명기초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연구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⑤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생명기초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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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성과평가정책국)
①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성과평가정책국에 성과평가정책과ㆍ연구평가혁신과ㆍ연구제도혁신과, 연구윤리권익보호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및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8, 2023.8.30>
③ 성과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0.3.31, 2021.6.8, 2022.2.22>
④ 연구평가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0.3.31, 2021.6.8, 2023.10.24>
⑤ 연구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⑥ 연구윤리권익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024.12.3>
⑦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⑧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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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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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립전파연구원)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에 지원과ㆍ전파자원기획과ㆍ전파환경안전과ㆍ기술기준과ㆍ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및 정보운영과를 두되, 지원과장ㆍ전파환경안전과장 및 정보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전파자원기획과장ㆍ기술기준과장 및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1, 2021.2.25, 2023.8.30>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④ 전파자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24>
⑥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2021.6.8, 2023.10.24>
⑦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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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①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지원과ㆍ사후관리과 및 적합성인증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사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⑤ 적합성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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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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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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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ㆍ전파계획과ㆍ전파관제과ㆍ전파관리과 및 전파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5, 2023.8.30>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④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전파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4.12.3>
⑥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0.3.31, 2023.12.19>
⑦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3, 2019.11.15, 2022.12.20, 2023.12.19,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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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ㆍ위성관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3.12.19>
④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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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파관리소)
①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울전파관리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강릉ㆍ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및 광주전파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주전파관리소장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3.8.30>
③ 서울ㆍ부산ㆍ광주ㆍ강릉ㆍ대전ㆍ대구 및 전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방송통신서비스과ㆍ전파이용안전과ㆍ무선국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고, 제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방송통신서비스과ㆍ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둔다.
④ 전파관리소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 또는 공업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⑥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의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1.15, 2021.12.14, 2022.12.20, 2023.12.19, 2025.10.1>
⑦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무를 제외하고, 청주전파관리소는 제8호 및 제21호의 사무를 제외하며, 울산전파관리소는 제8호의 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23.12.19>
⑧ 전파이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전파관리소의 전파이용안전과장은 제7항제8호의 사항을, 강릉ㆍ대전전파관리소의 전파이용안전과장은 제7항제21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⑨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⑩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청주ㆍ울산전파관리소의 이용자보호과장은 제6항제19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3, 2022.12.20, 2023.12.19,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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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무소)
① 서울전파관리소 및 대전전파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및 대전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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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립중앙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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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장) 국립중앙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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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중앙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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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립과천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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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장) 국립과천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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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천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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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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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0.31, 2017.12.28, 2018.3.30, 2020.9.29, 2020.11.10, 2022.12.20, 2023.8.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2명(4급 7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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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8, 2018.3.30, 2019.12.31, 2020.9.29, 2022.12.20, 2023.8.30>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12.28, 2020.9.29, 2022.12.20>
③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④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⑤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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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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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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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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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평가대상 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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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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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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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한시정원)
① 삭제 <2023.12.19>
②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앙전파관리소에 둔다. <개정 2023.12.19, 2025.12.30>
③ 삭제 <2025.10.1>
④ 삭제 <2025.2.25>
⑤ 삭제 <2024.5.27>
부칙
부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기술창업 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0000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5명, 4ㆍ5급 4명, 5급 19명, 6급 17명, 7급 1명, 8급 2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4조 삭제 <2019.12.31>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및 디지털포용정책팀은 2027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9월 12일 이후부터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및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미래인재정책과장 및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1.15, 2021.2.25, 2021.6.8, 2023.8.30, 2025.5.30, 2025.10.1, 2025.12.30>
[전문개정 2018.7.31]
[시행일: 2026.1.1] 제5조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③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④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⑦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⑩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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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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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⑪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및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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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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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후단,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의 전력의 표시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자목 및 별표 2 제10호의 지정 기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1호, 별지 제4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⑮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7조의3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로 한다.
별표 진단자란의 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제1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8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6>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7>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3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5호,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12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1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의2제5항 본문, 제7조제2호ㆍ제3호, 제8조,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2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조제7항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9월 23일)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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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4>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8>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9>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40조,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0>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앞쪽 유의사항란 제1호ㆍ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2호, 제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각각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34>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의3제4호,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6제1항ㆍ제3항, 제1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35>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8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4서식, 별지 제44호의5서식, 별지 제44호의6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7서식, 별지 제44호의8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10서식, 별지 제44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13서식까지,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8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6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8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9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10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 중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SCIENCE & ICT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중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을 각각 "MINISTRY OF SCIENCE & ICT"로 한다.
<3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5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호, 같은 조 제5호라목, 제9조, 제10조제1항제7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표 비고 제9호 및 별표 2 제1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3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및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4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표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제1호ㆍ제2호,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41>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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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호,201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0>
부칙 <제9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18.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9월 26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6.8, 2023.8.30, 2025.5.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20호,201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9.5.1>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1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5.16>
부칙 <제45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2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5.16>
부칙 <제55호,202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5.27,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평가혁신과장이 분장한다.
[시행일: 2026.1.1] 제2조제1항
부칙 <제78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22.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9.2>
부칙 <제95호,2022.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1명(6급 1명)과 국립과천과학관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과천과학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8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9.2>
부칙 <제117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6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명, 방호주사보 1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명, 방호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5.30>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8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정원 1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6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으로 본다. <개정 2025.5.30>
부칙 <제120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주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24.5.27>
이 규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24.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5.30>
② 종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3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3명)을 제외한 별표 4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7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7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7명)으로 본다. <개정 2025.5.30>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3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3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3명)으로 본다.
부칙 <제137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25.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14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14명)으로 본다.
부칙 <제15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6항제6호ㆍ제17호ㆍ제18호, 같은 조 제7항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제9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6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제7조제6항(바이오융합혁신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13항ㆍ제16항, 제10조제6항(사이버침해조사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11항ㆍ제12항,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바이오융합혁신팀 및 사이버침해조사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바이오융합혁신팀장 및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첨단바이오기술과장 및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164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