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12 공포 2026.02.12
12개
조문
14개
부칙
2026.02.12
시행일
2026.02.12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
제2조(구성)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26, 2015.6.22, 2017.7.26, 2017.9.5, 2026.2.12>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3.3.23, 2013.4.26, 2017.9.5>
#
제2조의2(위촉위원)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6.2.12>
② 대통령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ㆍ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2.12>
#
제2조의3(간사위원)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②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13.4.26>
#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3.6.5, 2008.2.29>
②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③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
제3조의3(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법 제3조에 따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5>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7.9.5, 2022.10.18>
#
제3조의4(서면에 의한 자문)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등)
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6.2.12>
② 부의장은 자문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자문회의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6.2.12>
③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등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문회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둔다. <신설 2026.2.12>
④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지원단 및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⑤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6.2.12>
#
제3조의6(의견의 수렴 및 보고)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ㆍ평가하거나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간사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4.26>
#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② 자문회의는 분야별회의에 필요한 세부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해 각 회의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정책자문단 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의 전문성 또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2.12>
#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간사위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4.26>

부칙

부칙 <제16561호,1999.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0호,2001.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86호,2003.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6호,2004.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3호중 "2급 내지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내지 <241>생략
부칙 <제20657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⑬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518호,2013.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⑮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6322호,2015.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⑪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62호,201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54호,2022.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86호,2026.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