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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5
공포 2026.02.05
20개
조문
13개
부칙
2026.02.05
시행일
2026.02.05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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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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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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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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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7.2, 2023.3.27, 2026.2.5>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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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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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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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징수촉탁)
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0.3.24>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인수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0.3.24>
④ 영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징수촉탁 인수서는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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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 및 영 제5조의10에 따른 납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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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 영 제5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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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독촉장)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부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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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10서식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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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압류통지)
① 영 제8조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압류하였을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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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증표) 영 제9조에 따른 징수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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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압류조서) 영 제10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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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압류해제조서) 영 제11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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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12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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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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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영 제16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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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법 제19조에 따라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교부청구, 공매대행의뢰, 공매대행의 통지, 공매의 통지, 매각결정통지,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및 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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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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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20.3.24>
부칙
부칙 <제89호,2014.8.7>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85호,2016.11.22>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68호,2018.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6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2024.1.4, 2024.12.31>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9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한다.
부칙 <제266호,2021.7.2>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2023.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20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24.2.2>
이 규칙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2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