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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공포 2026.02.12
30개
조문
49개
부칙
2026.03.01
시행일
2026.02.1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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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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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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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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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개정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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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무기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② 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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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관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30>
② 감사관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0, 2023.11.24,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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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신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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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무처 하부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선거연수원, 총무과ㆍ인사과ㆍ기획국ㆍ정보관리국ㆍ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을 둔다. <개정 2009.11.20, 2010.12.16, 2012.12.10, 2014.12.24, 2016.11.29, 2022.11.30, 2023.11.24, 2024.11.29>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16.11.29, 2022.11.30>
③ 국ㆍ원 및 대변인(이하 "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센터ㆍ부ㆍ소 및 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22.11.30,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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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30, 2023.11.24>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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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국ㆍ정보관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2022.11.30,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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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거정책실장)
① 선거정책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 선거정책실장은 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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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삭제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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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거연수원)
①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10, 2013.12.30,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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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획국)
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17.11.24, 2022.11.30, 2023.11.24, 2024.11.29, 2025.11.28, 202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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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관리국)
① 정보관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23.11.24>
② 정보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19.11.22, 2022.11.30, 2023.11.24,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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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법제국)
① 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7.29,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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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사국)
① 조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10, 2013.12.30, 2014.7.29, 2018.4.6, 2022.11.30>
③ 삭제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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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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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신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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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무처)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2.12.10, 2023.11.24>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이 경우 사무국을 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2.12.10>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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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① 사무처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3.21, 2014.7.29, 2014.12.24, 2018.4.6, 2022.11.30,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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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또는 사무과)
①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과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2019.5.30, 2023.9.22>
② 국장 또는 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7.29, 2014.12.24, 2018.4.6,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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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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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원의 관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임용권자는 계급별 정원 100분의 20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1.25>
④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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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정원의 통합관리)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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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무분장과 정원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301호,2008.12.2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09.11.20>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소속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ㆍ사무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국ㆍ과)장 인"을 "○○(처ㆍ국ㆍ과)장 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중 "사무총장(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을 각각 "사무총장(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3항 본문 및 제193조제4항 본문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포함) 및 구ㆍ시ㆍ군란 중 "사무국장(시ㆍ도)"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하고, "사무국장ㆍ사무과장(구ㆍ시ㆍ군)"을 "사무국장ㆍ사무과장"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인란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직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직인"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35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상남도란의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를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진해구, 진주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13"을 "15"로 한다.
부칙 <제343호,201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인사과"를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당지원국장"을 "정당국장"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행정정보화담당관"을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시ㆍ도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349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제16조제2호 중 "기능9급 및 기능10급"을 "기능 9급"으로 한다.
부칙 <제363호,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를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371호,201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12.6.25>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12.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및 별표 2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첨과 같이 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감사관 및 정당국장"을 "기획관리실장, 선거정책실장, 감사관 및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조정실"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선거기록보존소"를 "기록관리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1호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재정과장"으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91호,2013.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경기도란 중 "여주군"을 "여주시"로 한다.
부칙 <제396호,2013.11.2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09호,201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10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12호,2014.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충청북도란의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청주시상당구,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충주시, 제천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7"을 "8"로 한다.
부칙(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13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공직선거 등"을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직선거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위탁선거관련 법규의"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ㆍ제12호 및 제18조제2항제5호 중 "법규"를 각각 "법규 등"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416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록관리과"를 "선거기록보존소"로 한다.
부칙 <제426호,201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29호,201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15.11.24>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를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를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을 "2급ㆍ3급 공무원 또는 1급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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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47호,201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호,2016.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53호,2016.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기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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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54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행정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제6조 중 "행정국"을 "정보자료국"으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64호,201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2017.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2017.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2호,2018.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제13호 중 "선거부정감시단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제18조제2항제6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486호,2018.6.1>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호,2018.11.23>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선거연수원 : 교수기획부장"을 "선거연수원 : 연수기획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지원팀장"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기획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시ㆍ도위원회 : 업무지원과장"을 "시ㆍ도위원회 :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시ㆍ도위원회 관리과장"을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7급 이하 확인자란의 "관리과장(시ㆍ도)"을 "총무과장(시ㆍ도)"으로 한다.
부칙 <제506호,2019.11.22>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202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2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20.12.2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2021.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2021.11.2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2022.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선거1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과장"으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84호,2023.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기술서기관"을 각각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별표2 중 "기술서기관"을 각각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588호,2023.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특별자치도 명칭에 관한 개정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감사관 및 선거1국장"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1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1과장"으로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직무교육부장"을 "기획운영부장"으로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591호,2023.12.15>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과장"을 "조직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심의지원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제22조"를 "제23조"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의사담당관실, 사무총장실, 인사과"를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의사담당관실, 사무총장실, 총무과, 인사과"로 하고, "사무차장실"을 "사무차장실, 총무과"로 하고, "과(인사과 제외)"를 "과(총무과, 인사과 제외)"로 한다.
부칙 <제636호,2025.11.28>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2025.12.29>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2026.1.23>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47호,2026.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제31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보안관리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