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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공포 2026.01.30
17개
조문
1개
부칙
2026.02.01
시행일
2026.01.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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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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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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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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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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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ㆍ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 겸임 또는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③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격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에서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과 영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이하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라 한다)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한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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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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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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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변경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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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완명령) 영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완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완명령을 받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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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정서 재발급 등)
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재발급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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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① 법 제9조제3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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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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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이란 별표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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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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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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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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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증표)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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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6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영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②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2)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된 신고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된 신청서"로 하고, "① 전담연구원"을 "①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