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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공포 2026.01.30
67개
조문
1개
부칙
2026.02.01
시행일
2026.01.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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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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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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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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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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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장소 또는 대상)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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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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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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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지역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또는 지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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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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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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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반장(교대근무 상황반원 중 최상급자를 말한다), 상황반원 및 통신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상황반장은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③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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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림재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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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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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불조심기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산불조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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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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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산불 방지 조치) 법 제16조제1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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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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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사태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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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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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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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조치 명령)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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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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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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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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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되,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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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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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불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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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의 발령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경보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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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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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형 산불(이하 "중소형 산불"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중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할 수 있도록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중에 관할 지역 중 다른 한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산불의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이란 다음 각 호의 산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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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자에게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운항비용을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사유, 장비ㆍ인력의 규모, 요청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말이나 유선으로 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진화 협조 요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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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개 또는 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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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는 1개 조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예방진화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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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개 조를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임무 및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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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사태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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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제1항의 산사태 위기경보 구분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비상연락망 정비,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재난자막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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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은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점검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긴급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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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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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한 산림소유자등(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이 그 명령 이행을 위해 사용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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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말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높아 방제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방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ㆍ감리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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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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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1개 단을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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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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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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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조사(이하 "산불 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불 조사는 기상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불이 발생한 날 또는 진화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불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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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산불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형 산불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도록 관할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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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시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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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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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이하 "산사태등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② 산사태등 조사는 현장조사,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자료의 수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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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시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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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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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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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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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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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이하 "산악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내용ㆍ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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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①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 사업의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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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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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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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정관) 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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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단의 운영 등과 관련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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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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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별표 5에 따라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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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9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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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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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림청장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림청장의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⑤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의 업무(같은 항 제1호의 업무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제외한다)는 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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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징계 요구 통보 등)
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조치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 면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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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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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부칙 <제3606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그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8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③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산림재해나"를 "산림재난이나"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절(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 및 제3절(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 제2절(제32조의7 및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3까지) 및 제3절(제32조의14)]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9,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타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재해로"를 각각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재해"를 각각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3제2항제3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6제4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산림재해"를 각각 "산림재난"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라 한다)를"을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에"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다.
제20조의4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를"을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중 "산림재해가"를 "산림재난이"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