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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27 공포 2026.01.27
26개
조문
1개
부칙
2026.01.27
시행일
2026.01.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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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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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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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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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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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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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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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30명 이내로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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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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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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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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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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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ㆍ사생활ㆍ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말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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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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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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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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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ㆍ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2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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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8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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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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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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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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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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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ㆍ공소제기 및 그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하여 공소유지 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여 공소를 유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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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①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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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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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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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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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131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0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적용에 따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10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