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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공포 2026.01.27
48개
조문
18개
부칙
2026.02.01
시행일
2026.01.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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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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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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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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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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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합허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 <개정 2021.6.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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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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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6>
②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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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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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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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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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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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선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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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선명령의 이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및 개선 결과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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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체 개선)
① 사업자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개선 사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개선기간에 개선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 완료되었는지를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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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①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준이내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사업장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농도별 부과계수 및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기본배출부과금 = 기준이내 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준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 사업장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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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①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기준초과 배출량,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정액부과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 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정액부과금
② 공동방지시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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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이란 별표 9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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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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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배출부과금의 감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대상별 감면비율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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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제9조제2항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확정배출량의 제출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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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측정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 내용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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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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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하로 한다.
④ 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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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납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수납대행기관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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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측정기기 부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③ 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할 때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확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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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위한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보완, 이행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조치명령"으로, "개선계획서"는 "조치계획서"로, "개선 대상"은 "조치 대상"으로, "개선 사유"는 "조치 사유"로, "개선기간"은 "조치기간"으로, "개선이행보고서"는 "조치이행보고서"로, "개선 결과"는 "조치 결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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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자동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에 대한 개선사유 확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에 따른 개선 완료 여부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자동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측정기기 등을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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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의 처리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6, 2022.5.3, 2023.4.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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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위한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보완, 이행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조치명령"으로, "개선계획서"는 "조치계획서"로, "개선 대상"은 "조치 대상"으로, "개선 사유"는 "조치 사유"로, "개선기간"은 "조치기간"으로, "개선이행보고서"는 "조치이행보고서"로, "개선결과"는 "조치결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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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징금 부과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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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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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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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이하 "최적가용기법기준서"라 한다)의 수정ㆍ보완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종별 시설의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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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조사하려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문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보내야 하며,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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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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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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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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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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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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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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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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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명서에 해당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정보 공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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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2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의 입력 및 검색 방법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장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각 운영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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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 검토 인력의 전문성 및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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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2.2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2.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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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3.12.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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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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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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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부칙
부칙 <제2773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별표 2에 해당되어 새로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제3호다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평균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적용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를"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으로 한다.
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를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2)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5) 및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제2호나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1호라목 및 같은 호 라목 비고 제2호ㆍ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비고 및 같은 호 마목1)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1), 같은 목 2)라),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46> 생략
부칙 <제29776호,201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질소산화물 관련 규정과 별표 9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8)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질소산화물의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한정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별표 8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490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810원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483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중 별표 1 제3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적용 시기는 별표 1의 적용 시기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0930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본다.
②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
③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
부칙 <제31848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의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상반기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에 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을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리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621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2)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3237호,202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373호,2023.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4002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나목 및 별표 8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제2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별표 4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표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별표 5 제2호다목 비고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별표 13 제3호 전단 및 별표 13의2 제2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 제1호가목13)ㆍ14), 같은 표 제2호아목ㆍ자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1)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9> 및 <80> 생략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