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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27 공포 2026.01.27
65개
조문
27개
부칙
2026.01.27
시행일
2026.01.27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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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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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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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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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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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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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취수한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배수하는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환경 감시ㆍ관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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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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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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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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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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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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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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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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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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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수해역별 최대 취수량은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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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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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변경면허의 대상)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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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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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면허계획)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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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 해양환경수질, 해양환경수자원, 해양시설 및 회계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19>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가 면허 또는 변경면허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 갱신심사에 참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 및 면허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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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할 목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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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면허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면허 갱신 신청절차를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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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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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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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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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준공확인)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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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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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수중단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의 사유, 기간 및 철회조건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받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을 바로잡았을 때에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취수중단명령을 철회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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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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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기마다 수질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해당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의 특성, 방법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취수해역에서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끌어온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3.19>
③ 수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해당 해양심층수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미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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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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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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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3.19, 2019.10.22,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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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품질관리인)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1명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②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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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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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대신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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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신설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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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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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법 제36조의4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를 준용할 때 제20조제1항 전단 중 "분기마다"를 "6개월마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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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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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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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 및 보전조치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의 영업장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ㆍ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조치기한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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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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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용료의 요율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취수량 톤당 20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②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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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해양심층수 사용목적에는 수산물의 보관ㆍ유통 및 가공이 포함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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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의 해양심층수 취수량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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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6.8,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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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부담금의 일괄납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상업용 목적으로 자신으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외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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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부담금의 요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2014.11.19, 2019.3.19,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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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40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심층수의 담수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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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21>
② 평균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9.3.19, 2025.10.21>
③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 수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해당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인 먹는해양심층수와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는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2.18>
⑤ 제조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3월 말까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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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톤당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판매한 톤수(이하 "판매량"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판매량으로 본다.
③ 톤당 평균가격은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평균판매단가(이하 "톤당 평균단가"라 한다)에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총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④ 전체 사업자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톤당 평균단가는 톤당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톤당 평균단가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연간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총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해양심층수는 톤당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3월 말까지 톤당 평균가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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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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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
①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실적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제3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말한다)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되,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사용료"는 "부담금"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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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가산금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정하여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20>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부담금과 합하여 계산한 후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도록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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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담금증명표지)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를 말하며, 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30>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計測)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해당되면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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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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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취수과징금)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이하 "취수과징금"이라 한다)은 해당 취수행위로 얻은 수입과 제2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취수과징금의 금액,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수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수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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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징금)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수과징금"은 "과징금"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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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영업장 폐쇄조치)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영업장 폐쇄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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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수질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이하 "수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수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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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광고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3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 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5.10.21, 2026.1.27>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등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21, 2026.1.2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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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1.16, 2013.3.23, 2014.11.19, 201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19,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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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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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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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제20591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20원으로 한다. 제3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제7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9.18> ② 제3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평균가격을 2천원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 (준공확인 전 취수행위에 관한 특례) 법 공포 당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점ㆍ사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해양심층수 취수설비를 준공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취수설비의 기능유지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취수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수면점ㆍ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해역에서 법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점ㆍ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점ㆍ사용료를 감면하되,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는 정산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사용료로 전환할 수 있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5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제37조제3항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후단,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장"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본문, 제46조제4항,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34>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1014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059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을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으로 한다.
부칙 <제21855호,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개발업자가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031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가목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ㆍ사용료"를 "점용료ㆍ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ㆍ사용료"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로 한다. <29>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920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 유효기간 갱신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5개월이 경과한 후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20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변경면허, 면허 취소, 면허정지, 면허의 취소에 관한 청문, 면허 유효기간 갱신 및 그 사전통지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694호,2013.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1조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4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를 출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631호,2019.3.19> 이 영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52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31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51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75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대상이 된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36>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4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28호,2025.10.21>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