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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27 공포 2026.01.27
82개
조문
85개
부칙
2026.01.27
시행일
2026.01.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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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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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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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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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3.29, 2020.1.7, 2022.12.6, 2024.5.21, 2025.12.16>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ㆍ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이하 "디지털광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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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8.5.28,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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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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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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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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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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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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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4>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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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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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한다. <개정 2015.12.31>
③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5.4>
④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4>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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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7.9, 2015.12.31, 2016.7.6, 2021.5.4>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21.5.4>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5.4>
⑤ 제4항에 따른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한다. <신설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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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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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신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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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광고물 수량은 총수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9, 2022.1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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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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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7.6, 2017.12.29, 2022.12.6>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22.12.6>
⑤ 시ㆍ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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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9.4.30,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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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2020.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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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1.1.5, 2021.12.14, 2023.11.16, 20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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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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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7.12.29, 2024.5.21>
② 항공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9.4.30, 2022.12.6>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9, 2024.5.21>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2.12.6, 2024.5.21, 2025.12.16>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다음 각 호의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6, 2025.12.16>
⑦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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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4.30, 2019.6.25, 2021.5.4, 2024.6.25>
② 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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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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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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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신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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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거나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16>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2.16>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와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및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16>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⑦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절차와 완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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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②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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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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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신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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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12.29, 2024.5.7, 2024.5.21>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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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거나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16>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2.16>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와 표시방법의 강화내용 및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12.16>
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12.16>
⑥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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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신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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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⑥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⑧ 시장등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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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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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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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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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7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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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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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현황을 포함한 전년도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시구역이 기본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기본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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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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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신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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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2.12.6, 2025.12.16>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20.1.7>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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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3.6.21>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2016.7.6, 2024.5.21>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④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6, 2017.7.26>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와 절차ㆍ방법에 따라 광고물등에 적용ㆍ사용될 수 있는 신소재, 신기술 또는 새로운 표시방법 등이 적용된 광고물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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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개정 2013.6.21, 2016.7.6, 2020.12.15, 2021.12.14>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은 별표 2 제4호와 같다. <신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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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신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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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7.6>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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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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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경찰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6,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5.2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6.21, 2014.11.19, 2017.7.26>
⑥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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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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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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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적용 배제)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수막 표시ㆍ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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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안전점검 <신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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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18.5.28, 20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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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④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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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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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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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신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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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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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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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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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7.6>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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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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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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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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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신설 2011.10.10,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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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제3조 각 호(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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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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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변경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2016.7.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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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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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6.7.6,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2021.2.17>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29>
④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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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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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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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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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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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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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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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규제의 재검토 <신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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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5.12.31, 2016.7.6, 2017.7.26,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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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과태료 <신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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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1.12.14>

부칙

부칙 <제13242호,1991.1.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돌출간판의 금지지역에 관한 제17조제7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시ㆍ도규칙에 의하여 표시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영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3517호,1991.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13856호,1993.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7항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1호,199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639호,19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제1611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125호,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은 시ㆍ도조례로 이를 정하기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850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17412호,2001.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또는 신고대상 게시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용자동차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특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별표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수단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박ㆍ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등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시ㆍ도조례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시ㆍ도조례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영화진흥법시행령) <제17616호,2002.5.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중 "공연을 알리기 위한"을 "공연ㆍ영화를 알리기 위한"으로 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20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밖"을 각각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43>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8868호,2005.6.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시ㆍ군 또는 구조례 등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지정ㆍ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정할 사항은 각각 당해 시ㆍ군ㆍ구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시ㆍ도조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거나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비고 제3호 나목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073호,2005.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19407호,2006.3.23>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493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8호,2006.6.23>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21>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911호,2008.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은 그 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19>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16>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9항 본문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의2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의 제3호나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36호,2011.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의2 및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113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5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3215호,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시ㆍ도 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거나 고시(지정 및 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사항은 각각 해당 시ㆍ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거나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 시ㆍ군ㆍ구 조례 또는 시장등이 정하거나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하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939호,2012.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632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29호,2013.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30>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535호,201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8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25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52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신고 대상 광고물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ㆍ표시한 가로형 간판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ㆍ표시한 세로형 간판 중 이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신고에 따른 표시기간까지로 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광고물로서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된 광고물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신고 없이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3항 단서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바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⑪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6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64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각각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019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종전의 나목) 및 라목(종전의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ㆍ경찰청및"을 "경찰청 및"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27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55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을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를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을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를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를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16>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14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분 비율이 정해진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895호,201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24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물의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0529호,2020.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0645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라목 중 "「건축법」"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으로,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265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잔액의 반납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표 제3호나목1) 및 다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조정ㆍ배분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7>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64호,2021.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별표 8 제1호의2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으로서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광고물등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절차가 진행 중인 광고물등으로서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5일 2. 이 영 시행일에 허가등의 잔여 처리기간이 제1호의 기간보다 짧게 남은 경우에는 그 허가등의 처리기간
부칙 <제32202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분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같은 표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주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가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 제1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2521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21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등의 표시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에 대한 광고물의 표시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다. 제3조(항공기등에 표시한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은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광고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4조(지정게시대에 표시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27호,2024.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33>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520호,2024.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7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표시된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받은 날을 해당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로 보아 제37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4600호,202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03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6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자격 취득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6의 기술능력란의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 기술자격 취득자로 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2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