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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공포 2026.01.02
13개
조문
4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6.01.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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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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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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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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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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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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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해당 주류를 반출한 주류 제조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주류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물건을 검사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빈병 등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않은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세주류 구입승인을 취소하고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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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매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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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류 가격 신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ㆍ판매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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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류 제조 원료) 영 제29조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에는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와 주류 제조용 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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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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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록부에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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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끝수의 처리) 영 제34조에 따라 주류의 수량을 검정하는 경우 용기당 수량에서 리터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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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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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서식)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부칙
부칙 <제8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제13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6항제16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범위란 나목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8항제5호 중 "「주세법」"을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8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7>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