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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공포 2025.12.30
33개
조문
7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5.12.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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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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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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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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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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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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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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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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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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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심의회의 구성 등)
① 중앙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23>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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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무)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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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의)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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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당 등) 중앙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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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분과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와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심의회 위원 중에서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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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ㆍ도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시ㆍ도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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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시ㆍ군ㆍ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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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용)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중앙심의회"는 각각 "시ㆍ도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심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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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벤처수산업 등의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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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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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① 법 제2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② 법 제26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산인의 전업(轉業)이나 재취업의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교육훈련의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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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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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사업시행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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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금계정의 설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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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법 제4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중 매각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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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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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금계정의 구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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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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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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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명확히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보조 대상 사업이 완료되고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반환하도록 하는 등 법령과 기금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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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금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해당 기금계정에 해당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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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금의 수납)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확인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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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기금재무관에게 배정하고, 기금재무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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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에서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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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출의 절차) 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려면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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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① 법 제51조제3항에서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

부칙

부칙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③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으로 한다. ④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라목 및 제2호다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사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⑨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어업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업인 교육"을 "농업인ㆍ어업인 교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⑪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⑫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으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한다. 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으로 한다. 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⑮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농어업인의 기준)"을 "(농업인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호가목"을 "법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을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어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각"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고,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각 해당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장은 각각"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농어업"을 "지역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소관분야에 대하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농어업 및 식품 관련"을 각각 "농업 및 식품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을 "농업인 및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각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준농촌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을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1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18>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0>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3>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12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2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28>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54조부터 제65조까지)을 삭제한다.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30>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3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33>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어업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으로 한다. <3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촌"을 "어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는"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3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41>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으로 한다. <4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947호,2019.7.2>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을 "내수면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어업소득"을 "어업ㆍ양식업 소득"으로, "어업 외 소득"을 "어업ㆍ양식업 외 소득"으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477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