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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공포 2025.12.30
9개
조문
2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5.12.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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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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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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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토외곽 먼섬)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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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려는 경우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ㆍ도발전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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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안의 제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안(이하 "시ㆍ도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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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고보조율)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에 해당 사업의 규모ㆍ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고, 그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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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현안 수요가 발생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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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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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반시설 설치 지원)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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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부칙
부칙 <제35198호,2025.1.14>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