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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공포 2025.12.30
28개
조문
4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5.12.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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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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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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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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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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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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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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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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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실무위원회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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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무지원단)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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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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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파견 요청)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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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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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당 등)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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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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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한다. 이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전단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그 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려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ㆍ정비에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려는 경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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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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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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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이하 "국제케이팝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거나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또는 부지 제공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책방향, 예산사정, 학생 정원 및 민간의 출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케이팝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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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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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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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② 산악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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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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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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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8.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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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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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협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등을 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평가단은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단이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평가단은 제6항에 따라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이 도지사에게 통보가 된 때에 그 업무가 종료되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제4항, 제5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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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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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전북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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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농어촌학교의 범위)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란 전북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부칙

부칙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2.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이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③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④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금지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북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6348007"></img> ⑥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17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2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2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30호의 대상 구간란 및 같은 표 제37호의 대상 구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해안권의 시ㆍ도란 및 같은 표 내륙권의 시ㆍ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⑧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의 관할 구역란, 같은 표 제3호의 관할 구역란 및 같은 표 제4호의 관할 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⑨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관할팀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⑫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의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6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7제1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4조제3항 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전라북도의"를 "전북특별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군산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⑮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제19호의 조업구역란 및 같은 표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라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마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바목의 금지기간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금지기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부도 1 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의 부도 4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7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부도 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1 부도 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북특별자치도 <1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9>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0>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호 표의 지리산국립공원 달궁지구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5)나)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관할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의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의 범위란,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같은 표 제2호가목2)의 범위란 및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시ㆍ도란 및 전라북도의 소재지(일원)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기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7호 및 제18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32>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광주광역시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및 같은 호 충청남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중 전라북도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충청남도란 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전라남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img id="146348009"></img> <3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의 위치란 및 수상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3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북특별자치도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파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0>부터 <30>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32>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