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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3 공포 2025.12.02
18개
조문
10개
부칙
2026.06.03
시행일
2025.12.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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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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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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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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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2021.1.12, 2023.1.3, 2024.1.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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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협력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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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등 청구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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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①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산적 보상금액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보상기준과 범위 등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이후 2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자 또는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제63조, 제64조, 제75조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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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택매수 등의 청구)
①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청구하려는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23.1.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매수의 가액 및 범위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매수 청구 범위, 대상 및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청구기간, 불복절차 및 그 밖의 절차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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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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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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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사업계획)
① 사업자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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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시행기간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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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①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②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의 운영이 3년 이상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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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송ㆍ변전설비를 소유ㆍ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재원으로 해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17>
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ㆍ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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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지원사업이 재개된 경우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자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지원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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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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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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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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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태료)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부칙

부칙 <제12356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 따른 재산적 보상 및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 청구는 이 법 공포일 당시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적 보상지역 및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법률 제12356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9>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994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1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9>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407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67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환경개선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4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62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