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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
공포 2025.11.11
63개
조문
3개
부칙
2026.01.01
시행일
2025.11.1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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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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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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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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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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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감축 산정방법과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집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포집등을 하는 사업자는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가 수행하는 포집등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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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활용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폐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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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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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포집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1.1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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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실적의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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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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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집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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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이하 "수송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송사업을 하려는 자 중 「해운법」 제2조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수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송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운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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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관리규정)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송관설치운영자"라 한다)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송관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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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관리자)
①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수송관설치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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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검사)
①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검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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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시공 및 운영 또는 이산화탄소수송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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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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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저장소의 탐사승인)
①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탐사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이 설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탐사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탐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지중저장소의 탐사승인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2항제4호에 관하여는 기상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탐사승인 시 탐사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 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은 자(이하 "탐사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탐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탐사권자는 탐사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6항의 기간 내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 절차, 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 취소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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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저장후보지의 선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이하 "저장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저장후보지로 선정하도록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탐사기간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④ 그 밖에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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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저장후보지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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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저장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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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저장소의 폐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장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소 폐쇄비용은 저장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 명령 및 저장소의 폐쇄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가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즉시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완료한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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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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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저장사업의 허가)
①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 중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탐사권자가 탐사한 저장소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갖는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저장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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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저장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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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저장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저장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자,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저장사업자의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저장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저장사업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저장사업의 허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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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처분효과의 승계) 제20조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저장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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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 개시의 신고 등)
① 저장사업자가 저장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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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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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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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등)
①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저장소를 폐쇄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계획에는 저장소 폐쇄 후 1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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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금지행위)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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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① 저장사업자는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을 포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압축된 상태로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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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저장소의 운영 등)
①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위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장사업자는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누출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누출량, 누출시기와 누출원인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누출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누출원인과 누출량 등에 관하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④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관리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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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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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관련 기업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상호 간에 산업적 상승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업, 공공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집적화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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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집적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집적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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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집적화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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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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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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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등)
① 포집사업자는 이산화탄소 활용을 위한 연구, 실험, 실증화 시설 및 사업장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포집사업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인 경우에는 공급량을 감안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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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촉진과 사업화를 위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술 및 제품에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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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지원의 절차ㆍ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제4항에 따른 취소 절차와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취소를 위한 조사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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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등)
①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발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포집등의 기술개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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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실증사업의 실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포집등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에 참여하려는 포집등 관련 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포집등 관련 사업자 등(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실증사업참여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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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실증사업의 특례) 실증사업참여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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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조ㆍ융자)
①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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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포집등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재원으로 포집등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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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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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국제협력의 추진)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의 파악 및 해외 저장소의 확보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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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술의 표준화)
①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집등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집사업자 또는 저장사업자에게 포집등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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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집등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산업의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진흥센터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을 파견한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신분상ㆍ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진흥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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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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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모니터링계획과 별도로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이하 "공공모니터링"이라 한다)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운영,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및 제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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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① 정부는 제25조에 따라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의 결과와 제45조에 따른 공공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매년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에 관한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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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포집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및 제34조에 따라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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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및 전담기관이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포집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그 이유를 알려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저장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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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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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당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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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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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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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수송시설, 저장시설 또는 관계 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포집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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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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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20203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지중저장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저장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호,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122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