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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9 공포 2025.10.02
31개
조문
3개
부칙
2025.10.09
시행일
2025.10.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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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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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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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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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2.14>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행위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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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사보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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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영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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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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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말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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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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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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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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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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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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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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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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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의 출입 허가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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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이란 별지 제3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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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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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임ㆍ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조사에 관한 권한의 표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연유산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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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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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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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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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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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반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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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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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을 하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같은 항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그 동물에게 해당 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육환경의 제공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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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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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을 선발ㆍ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후계목의 증식 방법ㆍ시기 등 육성에 관한 사항과 후계목을 분양하는 경우 그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후계목을 육성ㆍ보급한 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점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목 육성ㆍ보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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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년 공개동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동굴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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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조금)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44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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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장에는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목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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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부칙

부칙 <제556호,2024.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25.2.14>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2025.10.2> 이 규칙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