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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18개
조문
13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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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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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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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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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또는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3.3,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3.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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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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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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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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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 및 영 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②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8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③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6>
④ 영 제19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⑤ 영 제1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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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18제1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18제3항에 따른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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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 및 영 제19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1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0제3항 및 제19조의22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4.23>
③ 영 제19조의2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11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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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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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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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27조제1항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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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주계약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③ 삭제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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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지 등 양도신고서)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양도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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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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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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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10.3.31>
부칙
부칙 <제99호,2007.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식은 각각 이 규칙의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21호,2010.3.31>
이 규칙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12.7.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1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특구 관할 시ㆍ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⑪부터 <3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17.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1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69호,202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23.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