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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6개
조문
2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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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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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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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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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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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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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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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부칙
부칙 <제301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0>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