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27개
조문
25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08.6.20>
#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목적, 조사시기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조(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에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3.23, 2020.3.11, 2025.10.1>
#
제4조(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6.6.28, 2008.3.3, 2008.6.20, 2008.9.30, 2013.3.23, 2014.12.29, 2022.7.11, 2025.10.1>
#
제5조 삭제 <1999.9.9>
#
제6조 삭제 <1999.9.9>
#
제7조 삭제 <1999.9.9>
#
제8조(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8.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제9조 삭제 <1999.9.9>
#
제10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8.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
제11조(지원신청)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2.8.9, 2022.7.11>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삭제 <1999.9.9>
#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9, 2008.3.3,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9, 2008.3.3, 2013.3.23, 2025.10.1>
#
제16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그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2.8.9, 2014.12.29>
② 석탄가공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1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이 제출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7.11>
#
제17조(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
제18조(품질분석시험시설)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품질분석시험시설은 별표 4와 같다.
#
제19조 삭제 <1999.9.9>
#
제20조 삭제 <1989.8.21>
#
제21조 삭제 <1999.9.9>
#
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①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2.1.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③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8.3.3, 2012.1.9, 2013.3.23, 2025.10.1>
#
제23조(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법 제39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2016.8.2, 2025.10.1>
#
제24조 삭제 <1999.9.9>
#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2025.10.1>
#
제26조(수수료)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8.21, 1999.9.9, 2005.2.2>

부칙

부칙 <제92호,1987.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시행규칙 2.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3조 (연탄제조업허가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연탄제조업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연탄제조업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반납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영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연탄판매업신고필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연탄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연탄판매업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반납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필증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가공탄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할 때까지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타가공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가공탄판매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기타가공탄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08호,1989.8.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53호,1989.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석탄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제121호,1991.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1992.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1993.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1999.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증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 받은 연탄제조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종전의 허가증을 반납하고 이 규칙에 의한 등록증을 새로이 교부받아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탄제조업자의 누계벌점과 발열량 위반횟수는 이를 각각 2분의 1씩 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6호,2002.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연탄제조업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이 규칙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5호,2006.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석탄산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 제8조제5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4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2호아목,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란ㆍ바목(2)(가)ㆍ자목 및 제2호, 별표 4 기타 가공탄 제조업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의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3조, 제25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6>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08.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마목ㆍ바목 및 사목1)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ㆍ바목1) 및 아목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ㆍ마목1) 및 사목1)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35호,20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 단서, 같은 호 바목2),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98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1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1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탄ㆍ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 및 석탄광업자ㆍ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5호,2020.3.11> 이 규칙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탄광업자 외의 자가 석탄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석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산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조, 제1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후단, 별표 1의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아목, 별표 3 제1호가목3) 단서, 같은 호 바목2),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9>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