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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10개
조문
8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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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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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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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영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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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에 따라 선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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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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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통보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휴업ㆍ폐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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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7,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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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수료)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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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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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정처분 관리대장) 법 제35조의7에 따른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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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부칙
부칙 <제146호,201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47호,2012.4.17>
이 규칙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17.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⑪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