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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25개
조문
16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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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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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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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199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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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199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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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199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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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199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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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립등기)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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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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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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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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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9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9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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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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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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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①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4.24>
② 삭제 <199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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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연구 및 기술개발)
①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11조제5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삭제 <1998.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출연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당해 사업연도의 가스매출액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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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등)
①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공사의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출연을 받은 자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당해 분기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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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독)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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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2010.5.4, 2013.3.23, 2025.10.1>
③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내용비교표ㆍ변경이유서ㆍ변경공사개요설명서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류중 변경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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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②공사가 제1항제3호 각목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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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협의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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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①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의3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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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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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①공사가 법 제1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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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8(공공시설 등)
①법 제16조의6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철도ㆍ통신시설ㆍ전기시설ㆍ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제1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가스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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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9(서류의 공시송달)
①법 제16조의8에 따라 공사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2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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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7.6.13>
부칙
부칙 <제11974호,1986.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62호,1991.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19>내지 <24>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8>생략
<149>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 제14조의6제1항ㆍ제2항, 제14조의8제2항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50>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4>생략
<195>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6>내지 <327>생략
부칙 <제15608호,199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 및 제14조의5제1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으로 한다.
제14조의7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33>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74항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제4호ㆍ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ㆍ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1> 까지 생략
<18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조의8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