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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허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31개
조문
43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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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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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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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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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삭제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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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미생물의 기탁)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출원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미생물을 기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5.29, 2020.7.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는 특허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취지를 적고,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7규칙에 따른 수탁증 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2.4.19, 2025.10.1>
③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14.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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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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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미생물의 분양)
①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개정 1997.6.26, 2003.6.13, 2007.6.28, 2009.6.26, 2014.12.30, 2020.7.14, 2025.10.1>
② 제2조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로부터 미생물 분양에 대한 허락을 받은 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0.7.1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생물을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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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07.6.28, 2014.12.30>
②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③ 삭제 <1999.6.30>
④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⑤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⑥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6.9.28>
⑦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⑧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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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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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1996.6.3, 2000.6.23, 2005.1.31, 2007.6.28, 2008.9.30, 2011.12.2, 2013.4.3, 2020.7.14>
② 제1항 각 호의 발명과 관련하여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산정 및 그 밖에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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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5.8.19, 2020.7.14, 2022.4.19, 2023.12.19,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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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심사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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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사관 등의 자격)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2014.12.30, 2015.8.19, 2025.10.1>
②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6.30,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 2025.10.1>
③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 2020.7.14, 2025.10.1>
④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4.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심사관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2014.12.30>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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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8, 2011.2.22, 2014.12.30, 2017.1.10, 2017.5.29, 2025.10.1>
②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같은 항 각 호의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③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25.10.1>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 장비 및 인력ㆍ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1.31, 2006.9.28, 2014.12.30, 2017.5.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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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②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14.12.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재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④ 제3항의 재의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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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기관등 또는 그 기관등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등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29, 2025.10.1>
②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25.10.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업무수행 계획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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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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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0.6.23, 2001.6.27, 2005.1.31, 2006.9.28, 2007.6.28, 2008.9.30, 2009.6.26, 2013.6.28, 2014.12.30, 2015.8.19, 2017.1.10, 2018.4.24, 2019.7.9, 2021.6.22, 2022.4.19, 2022.11.1, 2024.7.2, 2024.8.6, 2025.10.1>
② 법 제6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신설 2021.6.22, 2023.12.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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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①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6ㆍ6ㆍ3, 1999ㆍ6ㆍ30, 2008.2.29, 2013.3.23,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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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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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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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밀취급절차)
①지식재산처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ㆍ출원인ㆍ대리인 및 그 발명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발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2월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는 제2항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31, 2025.10.1>
⑤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거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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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밀에서의 해제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여부를 연 2회이상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②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비밀에서의 해제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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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
①특허출원인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됨에 따른 손실 또는 비밀로 취급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2006.9.28>
②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서와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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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6.3,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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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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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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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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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서류의 송달등)
①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7.6.26, 2001.6.27, 2007.6.28,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2025.10.1>
③심판ㆍ재심ㆍ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7.6.26, 1999.6.30, 2006.9.28, 2011.2.22>
④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1993.12.31, 2011.2.22>
⑦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 <개정 1993.12.31>
⑧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1.2.22, 2025.10.1>
⑨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국내에 한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1.31, 2011.2.22, 2025.10.1>
⑩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2011.2.22, 2025.10.1>
⑪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2>
⑫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1993.12.31, 2007.6.28, 201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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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허공보)
① 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특허공보는 등록특허공보와 공개특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0>
② 법 제8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3.12.19, 2025.10.1>
③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2013.6.28, 2014.12.30, 2023.12.19,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7.1.10,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6.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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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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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
부칙
부칙 <제13078호,1990.8.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44호,1992.10.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8>생략
<119> 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20>내지 <188>생략
부칙 <제14059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이 심사청구한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상금청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비밀로 분류되어 취급되고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도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부칙 <제15009호,1996.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ㆍ제3조제3호 및 제14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②실용신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3조제3호중 "특허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특허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③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5408호,1997.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2호 마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제8조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판관등의 자격기간 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4급 또는 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항고심판소에서 항고심판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이수한 기술심리관 및 심판관 양성연수과정의 이수기간은 각각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②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특허청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③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심결문등의 특별송달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동항중 "심판"은 "심판ㆍ항고심판ㆍ즉시항고"로 본다.
부칙 <제16417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6725호,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자로 한다.
부칙 <제16852호,2000.6.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46호,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5호,200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4호,2005.1.31>
이 영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5>생략
<216>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7>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97호,2006.9.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동조제3항제2호,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특허공보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3항제7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공보의 발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27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1053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67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917호,2009.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74호,201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결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41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타목,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4491호,2013.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발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4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출원이 계속중인 특허출원
2.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다목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출원한 다음 각 목의 특허출원
가. 법 제34조 본문 및 제35조 본문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나. 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
다. 법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등록공고용특허공보 또는 공개용특허공보에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을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48>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924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특허공보 게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등록특허공보에 게재하는 특허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특허청장이 정한 미생물 기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미생물 기탁기관은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26494호,201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8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66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19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50호,2018.7.17>
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5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출원은 제9조제6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844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아목 및 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13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90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3호,2022.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9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1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4808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3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바목ㆍ자목ㆍ하목ㆍ어목,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5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의3,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 제19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제1호파목, 같은 항 제4호,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외국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2 중 "특허청이"를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