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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11개
조문
22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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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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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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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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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13.6.28, 2014.12.30>
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④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⑥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⑦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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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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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7.6.28, 2007.6.29, 2008.9.30, 2013.6.28, 2014.12.30, 2015.8.19, 2017.1.10, 2019.7.9, 2021.6.22, 2022.11.1, 2024.7.2, 2024.8.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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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①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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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19, 2020.7.14, 2022.4.19, 2023.12.19,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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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용신안공보)
①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등록실용신안공보와 공개실용신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0>
②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3.12.19, 2025.10.1>
③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 2023.12.19,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7.1.10,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6.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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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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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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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14.12.30, 2021.6.22>
②「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ㆍ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19696호,2006.9.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실용신안공보 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8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21054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68호,2009.6.26>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42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제1호타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4646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출원이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
2.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가목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출원한 다음 각 목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가. 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
나. 법 제11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다. 법 제11조에 따른 분할출원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용신안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 또는 공개용실용신안공보에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2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495호,201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9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6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845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제1항제1호아목 및 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14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91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1호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974호,2022.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98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제1항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제1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5조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4808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의2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바목ㆍ자목ㆍ하목ㆍ어목, 제7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8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제1호파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