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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표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22개
조문
6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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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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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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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표장의 구분)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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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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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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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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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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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리적 표시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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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①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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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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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업무처리기준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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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전문기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속히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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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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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1, 2020.9.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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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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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① 법 제82조제3항에서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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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단체표장권 등의 이전)
① 법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93조제7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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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심판관 등의 자격)
①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14, 2025.10.1>
③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심판관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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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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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1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개정 2025.10.1>
⑥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국내의 송달 장소를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2025.10.1>
⑦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⑨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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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상표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고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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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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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27331호,2016.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 제23343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826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43호,2020.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053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4000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5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2조제6호 중 "외국 특허기관"을 "외국 지식재산관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특허청이나"를 각각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