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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6.01.02
공포 2025.10.01
43개
조문
20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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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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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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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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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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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30, 2012.3.21, 2025.3.18>
② 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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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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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환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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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30, 2017.1.17,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ㆍ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30,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조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7, 2020.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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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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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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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30, 2025.10.1>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30, 2017.1.17,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30, 2025.10.1>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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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③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은 각각 "외국환중개업무"로,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 본다. <개정 2025.3.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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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업무상의 의무)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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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업무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위탁 방법ㆍ절차 및 수탁기관의 자격 등 사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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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통화 자산ㆍ부채비율을 정하는 등 외국통화의 조달ㆍ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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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ㆍ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3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영업구역,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ㆍ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된다.
⑤ 제2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과 제3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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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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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3.18, 2025.10.1>
② 삭제 <2017.1.17>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를 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다. <신설 2017.1.17>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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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과징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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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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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4.30>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또는 제4호 중 금융회사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에 한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1.4.30>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경우 정부는 이를 보전(補塡)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⑥ 외국환평형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예치증서의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⑩ 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채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변경 범위가 해당 회계연도의 외국환평형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외국통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상환 내역과 변경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⑫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4.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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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이자에 그 이자 외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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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급과 거래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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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급절차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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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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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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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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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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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의 거래 또는 행위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ㆍ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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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ㆍ검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채권의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5.10.1>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3항이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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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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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ㆍ통보ㆍ중개(仲介)ㆍ중계(中繼)ㆍ집중(集中)ㆍ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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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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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통지ㆍ통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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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무처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나 지급 또는 수령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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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3제5항, 제20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개정 20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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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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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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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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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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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16.3.2, 2017.1.17>
② 제1항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7.1.17>
③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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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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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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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4.30, 2016.3.2, 2017.1.17, 2025.3.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7,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부칙
부칙 <제5550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적용시한)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0.10.23>
제3조 (폐지법률) 외국환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등록등을 한 경우(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환전상은 환전영업자로 본다.
부칙 <제6277호,2000.10.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631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7716호,2005.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44>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266호,2007.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9>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351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374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618호,2011.4.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407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4047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2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회수의무 부과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등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는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한정하여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의 의무위반행위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
부칙 <제1824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81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환중개업무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ㆍ제1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4항, 제13조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1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