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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공포 2025.09.02
17개
조문
16개
부칙
2025.09.19
시행일
2025.09.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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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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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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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식물검역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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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2.1.13, 2012.7.24, 2013.3.23, 2017.11.28, 2019.6.25>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28>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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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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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1명과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본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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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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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의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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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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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①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방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식물재배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의5제2항에 따라 예방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방교육을 이수한 식물재배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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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용 부담)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7.16>
② 시ㆍ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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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것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16>
③ 법 제38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24.7.16>
④ 법 제38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을 말한다. <신설 2024.7.16>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지급한다. <신설 2021.12.28, 2024.7.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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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 중 과수(果樹)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한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④ 생계안정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방제명령을 이행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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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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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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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19.6.25, 2020.3.10, 2024.7.1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19.6.25, 2020.3.10, 2024.1.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공항ㆍ항만에서의 수입 컨테이너 적재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분포조사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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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4.1.23, 2024.7.16>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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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3, 2024.7.16>
부칙
부칙 <제21251호,200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물방역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732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27>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3508호,201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품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적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손실보상은 제4조의2제4항 및 제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83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지정한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호,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제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및 별표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4항 및 별표 제2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48>부터 <76>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1>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450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부과처분의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2호사목에 따른다.
부칙 <제29909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8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6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분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행해진 법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분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62호,2024.1.23>
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10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31호,2025.9.2>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