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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우편법 시행령

시행 2025.07.15 공포 2025.07.15
69개
조문
31개
부칙
2025.07.15
시행일
2025.07.15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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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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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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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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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서신 제외 대상)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7호 단서에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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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기본통상우편요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이란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통상우편물요금 중 중량이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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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12.31, 2007.4.20, 2008.2.29, 2010.9.1, 2011.12.2, 2013.3.23, 2017.7.26>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위탁업무를 행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위탁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수료 및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경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⑤ 법 제2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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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우편물의 운송요구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 운송요구서를 운송개시 5일전까지 운송을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운송구간에 적용되고 있는 운송요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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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배달지역을 구분하는 우편구 및 우편번호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0.8.8,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구와 우편구별 우편번호를 정한 때에는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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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①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을 제외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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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시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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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수탁취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업무중 우편역무의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0.9.1,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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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수 및 손실보상)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 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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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비상사태등"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정도에 따라 집배구를 1급지부터 3급지까지 구분하여 위험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편업무를 정지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집배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험등급의 구분기준, 제2항제1호에 따른 비상사태등의 심각성 인정기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이용 제한과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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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8.8.21>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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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권한의 위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2.2, 2013.3.23, 2014.11.11, 2017.5.8, 2017.7.26, 2018.8.21, 2020.9.8, 2022.1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8.19, 2008.2.29, 2011.5.30, 2013.3.23, 2014.11.1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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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우편업무의 전자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치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스캐너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문서가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발송인, 수취인 등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전자화문서의 유출ㆍ훼손ㆍ위조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 설치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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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9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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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군사우편물)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말한다.
②군사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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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군사우편 요금납부)
①군사우편물의 요금은 발송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납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납부액은 국방부소관 세출예산과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간에 대체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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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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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해외특수지 군사우편) 해외특수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군사우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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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2010.9.1, 2011.12.2,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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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우편요금등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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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우표류의 발행)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행하여 판매할 때에는 그 종류ㆍ액면ㆍ형식ㆍ판매기일 및 판매장소등을 그때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는 그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편요금과 합산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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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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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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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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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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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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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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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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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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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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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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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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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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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
①동일인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등이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때에는 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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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우편요금표시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
①우편물 발송인은 우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우편요금 납부표시 인영을 인쇄하는 표시기(이하 "우편요금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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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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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 우편물의 발송 우편관서의 장은 해당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에 의하여 그 우편요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1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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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우편요금등을 수취인의 부담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5.8.19, 2010.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은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에 납부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을 후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19>
③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수취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인에게 그 우편물을 반환한다. 이 경우 발송인은 우편요금등 및 반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19, 2010.9.1, 2017.5.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9,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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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 우편물 발송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발송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내에 후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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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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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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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
①우편요금등을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물은 이를 발송인에게 되돌려 준다. <개정 2017.5.8>
②제1항의 경우에 발송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되돌려 줄 수 없거나 해외체류자 또는 해외여행자가 귀국하는 인편을 통하여 국내에서 발송한 경우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요금등과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5.8, 2017.7.26>
③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이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요금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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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연체료)
① 우편요금등의 납부의무자가 우편요금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우편요금등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하며, 납부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이나 주한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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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우편요금등의 반환)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주는 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2.15, 2010.9.1, 2017.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반환청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납부한 우편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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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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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 우편물 발송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 또는 제4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의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하기 전에 한하여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의 변경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우편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우편관서의 장은 업무상 지장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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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이라 함은 서신, 통화가 들어 있는 봉함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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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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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
①우편물 발송인은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사설우체통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설우체통을 설치한 자와 당해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집하는 우체국장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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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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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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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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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①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개정 1997.12.15>
②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 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달한다.
③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7.23, 1997.12.15, 2010.9.1, 2013.3.23, 2017.5.8, 2017.7.26, 2018.8.21, 2020.9.8>
④ 등기우편물로서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령사실의 확인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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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23, 1997.12.15, 2008.2.29, 2008.12.31, 2010.9.1, 2013.3.23, 2015.6.9, 2017.5.8, 2017.7.26, 201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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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우편물의 전송 수수료)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편물의 전송 수수료는 우편물을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으로 전송하는 거리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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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우편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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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서함의 설치ㆍ이용등)
①우편관서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달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우편관서에도 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11.5.30>
②사서함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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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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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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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삭제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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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①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수취함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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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
①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한다. 다만,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8.8, 2018.8.21>
②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달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보관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2.5.30, 1997.12.15, 2000.1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는 그 실시일전 5일까지 그 건축물의 관리인 및 입주자에게 우편수취함설치의 촉구, 우편물의 보관사유ㆍ장소, 우편물의 수취요령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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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손해배상)
① 삭제 <2005.8.19>
②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우선지급하고 이를 사후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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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손해배상금의 반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반환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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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 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로서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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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4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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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11218호,1983.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내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우표류관리판매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물운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중 "우편법시행령 제47조"를 "우편법시행령 제52조"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5항제5호중 "우편법시행령 제21조"를 "우편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4조 (국내판매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우표류관리판매규정에 의하여 국내판매인 또는 국외보급인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국내판매인 또는 국외보급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화를 넣은 우편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송한 통화를 넣은 우편물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우편요금계기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가된 우편요금계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에 관하여는 제52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742호,198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0호,1990.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관교부지의 우편물에 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관교부지의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③(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접수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18>생략 <19>우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9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로 한다. <20>생략
부칙 <제13675호,1992.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42호,1994.7.23> 이 영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9호,1997.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법시행령 2. 군사우편법시행령 제3조 (통화를 넣은 우편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발송한 통화를 넣은 우편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내판매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내판매인ㆍ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 허가를 받은 자의 업무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접수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우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5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우편물운송법ㆍ"을 삭제한다.
부칙 <제16046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9호,2000.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8호,200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767호,2006.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20016호,2007.4.20>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7>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9> 까지 생략 <120>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367호,2010.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사서함 이용 수수료 환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우편사서함의 수수료 환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40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관할체신청장"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22985호,2011.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40호,2011.12.2>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3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58>부터 <9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6호,2014.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가목에 따라 법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306호,2015.6.9>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4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22호, 제25호, 제2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제1항제26호, 제11조제6호 및 제4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42조제3항 단서, 제43조제4호, 제44조 및 제53조의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의2ㆍ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8월 9일) 대통령령 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11월 9일) <43>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9102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제34조 및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우편요금등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992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우편물의 배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우편물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13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51호,2025.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