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공포 2025.06.02
33개
조문
5개
부칙
2025.06.02
시행일
2025.06.02
공포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5.6.2>
#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8>
#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기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2022.1.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구조 및 기능 등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고시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제6조(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2025.6.2>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③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9>
#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운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의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1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
제11조(규제 신속확인)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14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제1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제1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제17조(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의 인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①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9조(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의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0조(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이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관계 공무원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관계인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3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
④ 영 제35조의2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을 말한다.
#
제22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3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35조의4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을 말한다.
#
제24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① 영 제35조의5제1항제4호 단서에서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6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5조(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일정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유효기간의 기산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해당 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車庫地) 등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6조(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운행 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7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관계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전ㆍ후 일정 시간 동안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4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시설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 영 제35조의8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및 주행거리를 말한다.
⑦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5조의8제2호에 따라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⑧ 영 제35조의8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자료를 말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28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하 "제작 결함"이라 한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작 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작 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
제2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① 전담기관은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확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임시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③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임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 등에서 임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영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로 한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정비작업은 제외한다.
#
제31조(수수료의 결정 절차)
① 전담기관은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승인받으려는 사항을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금액과 산정 내역을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32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공공기관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721호,2020.5.1>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03호,2022.1.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호,2024.7.9>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6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0조제1항에 제8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항 각 호의에 관한 업무"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로 한다.
8의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운용에 필요한 업무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적합성 승인서(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