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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4.09 공포 2025.04.08
32개
조문
1개
부칙
2026.04.09
시행일
2025.04.08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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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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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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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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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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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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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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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치유관광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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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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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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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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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①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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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치유관광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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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치유관광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치유관광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치유관광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치유관광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 또는 보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치유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치유관광사업자가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당시 그 처분ㆍ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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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ㆍ갱신 및 승계, 인증에 관한 평가, 인증표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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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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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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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 치유관광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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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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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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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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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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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치유관광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치유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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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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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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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치유관광산업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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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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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청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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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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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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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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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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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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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태료)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20920호,2025.4.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